차라리 그만 두고 다른 직업을 가질순 없었을까 ,왜 우리나라는 주로 피해자가 자살을 하는지 모르겠다,내가 죽을것같은 아픔을 상대방으로부터 받고 있다면 차라리 상대방을 죽이는게 자살을 하는것보단 이 사회에 경종을 더 울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그리고 피해금으로 이천오백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한들 그것이 죽은자를 위로하는 것이 될수 있을까 차라리 그 가해자가 간접 살인죄라도 판결받아야 하는것은 아닐까 ,타인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였는데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고 벌금정도만 내게 한다든지해서는 이 사회가 미래가 없다 ,대한민국은 정말 망해야하는 나라구나이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절묘한 법의 향연이다 모든 법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힘있는 권력자 가진자를 통해서만 법이 이용되고 도축되고하는 한 이나라는 희망이 없다,법이 없어서 법적용을 못한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그것은 직무유기이다,규제법안은 기가 막히게 잘 만드면서 신속하기도 하려니와,사드설치라든지 전력중계소라든지 등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동의가 필요한것은 말도안하고 번개불처럼 해치우면서 정말 이 사회에 필요한 법률은 국회핑계를대거나 뻘짓하고 있는데 이나라는 희망이 없다 ,기껏해야 지네들 정년 연장하는거나 기가 막히게 할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