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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영란법과 이완구 언론 협박 방송3사뉴스 보도비평 682반가워요689 2016-11-15 11: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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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과 이완구 언론 협박 방송3사뉴스 보도비평


2015년 1월8일 MBC 뉴스 데스크,SBS 8시 뉴스, KBS1TV 뉴스9는 공직자 부정부패 근철위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게 됐는데 언론사 직원들도 적용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언론사 직원들이 김영란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뉴스보도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본인의 경우 백만 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되고, 백만 원 이하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 처분되고 부정한 청탁을 해도 처벌받게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각종 비리백회점이라는 의혹 받고 있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후보자 지명 이후 언론사 간부에게 전화해 자신에 관한 의혹 제기를 하지 못 하도록 막았다는 것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청탁을 넘어선 언론종사자들에 대한 일종의 협박이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충분히 된다고 본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 종사자가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언론 청탁과 언론 협박을 통해서 논란의 여지 없이 확인시켜 주고 있다.

2015년 2월6일 KBS1TV 뉴스9 보도에 의하면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를 하던 지난달 말 시내 식당에서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언론사 간부들과의 친분을 통해 자신의 의혹과 관련된 방송이 나가는 걸 막았다고 말했다고 KBS1TV 뉴스9는 보도했다.


2015년 2월6일 KBS1TV 뉴스9는“<녹취>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 "000하고, ***한테 '야 우선 저 패널부터 막아 임마, 빨리 시간없어,' 그랬더니, 지금 메모 즉시 넣었다고 그래 가지고 빼고 이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빼더라고." 라고 보도했다.



2015년 2월6일 KBS1TV 뉴스9는 이어서 “<녹취>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 : "윗사람들하고 다 내가 말은 안꺼내지만 다 관계가 있어요. 어이 이국장, 걔 안 돼, 해 안해? 야, 김부장 걔 안 돼, 지가 죽는 것도 몰라요 어떻게 죽는지도 몰라." 라고 보도했는데 녹취록에 의하면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언론사 인사에 까지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권언유착에 의한 부정과 부패와 비리를 의미한다. 김영란 법에 언론 종사자가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언론종사자들에 대한 협박과 청탁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다.

 

 

2015년 2월6일 KBS1TV 뉴스9는 이어서 “흠이 좀 있더라도 덮어달라는 당부도 합니다.<녹취>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 : "좀 흠이 있더라도 덮어주시고, 오늘 이 김치찌개를 계기로 해서 도와주소." 라고 보도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달 말 시내 식당에서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에게 김치찌개 식사 제공하면서 총리 후보자의 각종비리와 부정부패의혹을 덮어달라고 청탁한 것은 명백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청탁“ 이라고 볼수 있다. 그렇다면 김영란 법에 언론종사자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언론 종사자들에게 자신의 흠을 덮어달라고 청탁한 것은 언론 종사자와 권력의 권언유착성 청탁으로 볼수 있기 때문이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시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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