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살아 있다. 정의는 실현 된다.
금번 변호사 성공보수를 민사에만 국한 한것은 백번 옳은 개혁 이다.
조그만 사건에는 변호사가 필요 없다. 그런데 항간에는 변호사를 선임 해야 유리한 판결이 나온다고 말 하는 사람이 많다.
형사사건에 성공보수는 당치도 않다. 의사가 수술할때 성공보수 받는가? 법무사, 중개사 성공보수 받는가?
성공보수의 주 원인은 집행유예 라고 생각된다. 이것을 폐지하자.
죄는 있는데 집으로 가라 ? 이게 말이 되는가? 죄가 가벼우면 벌금형을 선고하면 되는것 아닌가? 벌금을 올려라. 국고수입 아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