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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의문제점 16탄 사건기록등사와 공시송달○☆☏ 2017-02-15 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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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에 원주시에서 시행한 강변도로 공사시 토지 83㎡ 내에 건물 56.58㎡가 있었고 50㎡가 도로부지에 흡수가되어 건물및 토지를 보상을  하고 건물전체를 철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투리땅으로 33㎡가 남았습니다

 

그자투리 33㎡를 임차한 전임차인들이 도로공사후 남은 도로부지및 폐쇠된 농수로등 자투리땅 4필지 위에 가건물을 짖고 점포를 운영하다 2000년.1.14. 점유자들이 합의하에 자연승계가되어 지내던중

 

소송제기인은 2014. 10. 30. 임대한 자투리 땅 33㎡에 건물등기가 그대로 존재한다며 상가임대차 계약을 요구하였고 등기가 존재함에따라 어쩔수없이 응하고 등기상건물을 인도하여 줄것을 요구하고 그건물이 확인이 될때까지 종전의 방법대로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자 인상된 10만원이 6개월간 60만원이므로

 

 그 금액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2기분의 미지급 임차료라며 원주법원 2014가단 6175호로 건물명도및 임대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는 등기상건물이 아님을 입증을 하였으나 원심은 등기상건물이 그대로 있다며 패소판결을 하였고

 

항소한 2심에서는 소송을 한사람이 건물및 토지보상을 받고 건물이철거가 되었음을 시인을 하고 또한 건물을 지어준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은 등기상 건물을 명도하라는 원심을 취소하고 2000. 1. 14. 1차계약시 건물이있었음으로 소송제기인에게 임차한 33㎡등 자투리땅 4필지에 지어진 85.04㎡ 의 경량철골의  건물을 명도 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렇게되자 소송제기인은 2015. 11. 24. 부동산 강제집행신청을 하였고  2015본 940 (1부) 2015. 12. 10.까지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한다는 집행관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상고한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판결을 함으로서 사건이 종결되였습니다.

 

따라서 소송당사자는 2016. 4. 12.. 부동산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4. 9. 핸드폰으로 문자가왔고 이에따라 그 다음날인 10일날 점포를 비우게되였고 당시 비운점포로 주소지가 되어있었으나  4. 20일경 동사무소에 주소지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 11. 원주지원으로부터 비운점포로 소송비용최고서가 통보되였고 그 동리 집배인으로부터 유선상으로 이사간 주소를 문의를 하여 알려주자 이전한주소의 담당 집배원으로 부터 4.12. 송달을 받았습니다

 

내용으로는 아무런 영수증 첨부도없이 1심의 인지대. 16.600원 송달료 71.000원 법무사수수료 330.000원 2심의 지적측량비 343200원 건축평면도 500.000원  합계 1.260.800원의 1쪽 짜리였고 여기에 이의가 있으면 소명자료를 10일이내에 제출하라는  설명서2쪽등 총 3쪽을 통보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사정리 관계등으로 소송비용의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지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고서가 4. 11. 이사를 하였다고  집배원이 원주법원에 통보를 하였음에도 법원은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정본을 2016. 6. 30. 다시금 이사한 구 주소지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집배원이 통보를 하지못함에따라  원주법원으로 반송이 되어 통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제출한 문서에 문제점이 있으면 유선상으로 확인을 하고 문서로서 정정요구를 하였으나

 집배원이 이사 관계로 송달불능 이라는 통보를 2차에 걸쳐 하였으나 법원은 아무런 통보가 없었습니다.    

 

2016. 7. 26. 법원에 문의결과 소송비용확정 정본을 수령하려면 법원 담당자에게 수령을 하라는 답변에따라

 

사건기록 전체를 등사하여 달라고 신청을 하자 1쪽당 인지대가 50원이라며 2.000원의 수입인지를 첨부하라 하여 첨부하자 33쪽을 내어주었고 40쪽임에도 어떤이유로 33쪽이냐고 이의를 제기하자 다른 담당자가 누락된 5쪽을 다시금 등사를 하여 주어 총38쪽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본인이 본란에서 법원의 문제점 3탄및 8탄에 계속지적을 하였음에 법원은 변하질 않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제기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3백만원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없습니다 재판기간과 미지급 기간이 총 27개월 이면 월 10만원씩 270만원의 임차료를 공제한다 치더라도 30만원은 돌려주어야함에도 일절 함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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