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에드워드라는 인물을 재소환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죠.
이미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의 의해 소환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의 예외 조항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럴 경우 "유죄"판결이 "무죄"로 번복되는
경우는 있었어도 "무죄"가 "유죄"로 번복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설령 에드워드가 진범이라는 증거가 나타난다고는 해도 이 경우 사건이 벌어진 시점과 너무 오래 시간이
경과되어 입증할 방법도 없을테고 말이죠. (그러면 국가가 유족에게 손배를 해줘야겠죠. ㅄ 짓을 했으니)
문제는 에드워드가 무죄라고 해서 또는 이미 에드워드를 재심에 세울 방법이 없다고 해서 "삼인성호"(세
명이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의 자세로 애꿎은 사람을 범인으로 둔갑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죠. (봉이 김선달님의 의견처럼)
유족들이 그리고 고인이 원하는 것은 진실과 진범을 찾아 억울한 원혼을 달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믿고 기다려보는 수 밖에요...
봉이 김선달님 외 아고라 분들. 뜻깊은 명절 한가위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