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친구가 여권을 포함한 신분증이 든 지갑까지 통째로 분실했습니다.
여권 분실후 재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경찰서 또는 지구대(파출소)에
분실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분실신고를 위해 외국인 친구와 함께 용산구의 한 파출소를 갔습니다.
경찰은 여권분실 신고를 위해 신분증을 달라고 합니다.
여권이 신분증 아닌가요? ㅠㅠ
다행히 복사해 놓은 것이 있어서 복사본을 줬는데
"복사본은 위조가능성이 있으니 안되고 자국 신분증이라도 달라"고 하네요. ㅡㅡ"
"신분증이 든 지갑도 함께 분실했다." 하니 돌아오는 답은 "그러면 분실신고를 할 수 없다" 였습니다.
황당...
예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어 가까운 경찰서에서 이름하고 생년월일, 연락처만 기재하고
분실실고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절대 안된답니다.
그리고서는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분실신고를 하려면 양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오면 여권분신실고를 접수해주겠다" 라는 친절한ㅠㅠ 말만 해주더군요.
"외국인이 양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어디 붙어있는지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말하니,
"민원인의 불편은 이차적인 문제이지 않느냐... (그건 난 모르겠고!! 의 의미) 우리는 본인 확인 없이는 분실신고를 해 줄 수 없다" 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열받습니다....ㅠㅠ
원래 이런겁니까? 이런 법이 있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은... 열받음을 뒤로 하고
가까운 이태원파출소에 가서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기재후 분실신고접수증을 발급받아
대사관에 제출하여 여권재발급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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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 있었던 일인데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네요.
정확한 사실을 좀 알려주시지요...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