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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고소인 대한민국 정부.hwp▷▽△ 2017-02-18 05: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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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2015형제57749호

고소인 김석곤 (金石坤)

중앙정보부 특수공작원서울810호

생년월일

주소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336길 9

보훈복지타운 101동 403호

전화 (010) 8680-9974

피고소인 대한민국 정부

고소요지

중앙정보부 특수공작원 서울810호 김석곤은 법률이 없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의 부적법한 행위로 기본권을 침해 받고 있습니다. 진정한 명예회복이 필요한 권리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북파공작원이 대한민국 정부를 고발한다. 국가는 국가 상벌정책을 지켜 나가야한다. 이를 훼손한자 엄벌에 처해야 함으로 피고소인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 합니다.

국가정보원 임정규 담당과장이 국회VIP 식당에서 말한다. 중앙정보부 민간공작원을 포함시키면, 유격대란 이름의 요원들을 모두 보상해야함으로 국가경제가 흔들린다. 고소인에게 ‘이해해 달라’ 라고 말한다. 이는 국가 상벌정책을 훼손하는 행위임으로 처벌을 요구 합니다.

헌법재판소 청구사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에 붙혀 중앙정보부 소속 민간 북파공작원 보상처우는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1항 2호에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중앙정보부 특수공작원 서울810호로 위 법률에 의해 청구인은 근무한 사실도 없는 중앙정보부 5163부대 소속으로 간주하여 보상을,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보상을 받은 사람과 형평성이 어긋난 보상입니다.

헌법소원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대상은 입법부작위에 의한 개인의 권리침해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것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1항 2호에 규정한 “특수임무수행자”의 규정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범위와 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서 명백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국가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을 구하는 것입니다.

국가정보원 공권력 행사

헌법소원심판청구 (법제68조 제1항) 헌재1994. 5. 6 89헌마35 판례집 1995. 7. 21 92헌마 144, 판례집 7-2, 94, 102 참조

국가정보원이 민간공작원을 군 첩보부대 법률에 붙혀 보상 처리함은, 국가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다. 중앙정보부 5163부대 소속(공수특전사에서 차출된 군인으로 구성된 실미도와 같은 부대임) 으로 꾸며 만든자들도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례입니다.

년 전 국회 입법 활동 당시 국가정보원 담당과장과 4시간 가까이 국회 VIP식당에서 면담 시, 민간을 포함시키면 유격대까지 보상해야 하니 국가경제가 흔들린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청구인에게 민간 사찰하여 가정 파괴된 파일 첨부 합니다.

부작위 및 국가정보원 공권력 행사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내용 1. 1968. 10. 평양지하감옥 수감 평양지하감옥 동영상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3/13/2013031390119.html 

 

 

 

-. 중앙정보부가 암호명 서울810를 달아 평양으로 파견했다. 그럼에도 국가정보원은 빨갱이 처우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제16대 국회에서 김성호의원 발의로 대한민국을 위해 위국헌신한 북파공작원 예우와 처우에 대한 법률을 제정했으나, 중앙정보부 소속은 설 곳을 잃어버렸다.

-. 국가정보원 담당과장은 국회 VIP식당에서 말 한다. 이해를 해 달라. 민간공작원을 포함시키면 유격대까지 다 보상하자면 국가 경제가 흔들린다는 것이다.

-. 급기야 서울810호는 명예회복 투쟁의 길로 들어선다. 50년씩이나, 노숙자로 전락하게 된다. 왜, 군 첩보부대 모법 시행령에, 군 생활한 날자 계산식에 중앙정보부 소속 5163부대에 붙혀 보상했기 때문이다.

-. 중앙정보부 5168부대원으로 중정요원 모두를 포함시키는 편법행정.

-.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군 생활을 하고 공무원 신분으로 계약 파견된 것 .

-. 1068. 10월  귀순공작으로 평양파견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것을 몰랐는가???

-. 국가 상벌정책이 무너지고 있다.

1. 정부 입법으로 처우함이 타당하다.

2. 국가 상벌정책을 잃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

3. 국가경제 운운함은 상벌정책을 무너뜨리는 정책 ???

중앙정보부 소속 드러난 60여명, 중앙정보부 소속은 계약직 공무원 신분인데도, 군 첩보부대 군 복무 날짜계산식에 적용 중앙정보부 5163부대 요원으로 불법 편입시켜 보상처리 했다.

이는 재심사 청구키 이전에 국가정보원장을 형사고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에 대한민국 정부를 고발합니다.

 

 

 

첨부서류

1. 1968. 10. 평양지하감옥 수감

2. 大韓民國중앙정보부특수공작원서울810호 名譽回復 鬪爭 50年史

3. 암호명을 가진 Y공작원들을 위하여..

 

 

 

고소인 중앙정보부 특수공작원서울810호 김 석곤(金石坤) 인

http://blog.ohmynews.com/skkim9512/32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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