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에대한소견~~
현재의 특권은 과도한측면이있다~~
그러나~국회회기중에 ,,국회의사당 ,,회의장안에서의
발언은 ,,불체포,,사법적,민사적,,면책은 유지되야한다~~
@ 자유로운의사발언은 유지~~하고
의사진행의 ,,간섭내지는,,,제한할수있다~~
@특히.. 국회의입을 막는것은 독재의 지름길이다~~
현재..정부,,검찰,사법의 견재기능이 제대로있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