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조직론(21).. 진실의 모양-'삼능봉 가설', 국민이 곧 국가이다.
나는 무엇이든 얻으면 그것을 일반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건 공학의 문제였든 '神'에 대한 문제였든 다 마찬가지이다. 그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진실이 모양이 있느냐?'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이 모양이 있다면 과연 어떤 모양일까? 일반화된 진실의 모양이 있다면 다른 진실을 이해하는 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텐데...' '神의 특성'을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문제는 의외로 잘 풀린 문제였다. 답은 하나 밖에 없으며 답이 하나만 있는 문제는 문제중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는 반대로 '답이 없는 경우'이고. 수학상으로는 '진실'은 '神'과 동의어였다. 그러나 진실을 표현하는 데에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엇인가 형상화된 어떤 모습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진실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진실'을 '진실이 아닌 거짓의 모양'에서 찾기로 했다. 진실과 거짓이 서로 상호적인 것이라면 그 둘 사이에서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야 정상이다. 우선 진실(神)이 아닌 수학적 특성부터 따져보아야 했다. 그건 '1이 아닌 경우'이다. '진실'과 '神'은 수학적 표현으로는 '1'로 표현한다. '전체 그 자체이며, 항상 그러했던 것', 이게 수학적 표현으로의 진실과 神의 '1'의 의미였다. 그러니 '거짓'은 '神이 없이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 우주가 '부분공간'이라면, 이 우주는 '부분의 진실인 동시에 거짓'이다. 그러니 '모든 피조물은 진실이면서 모두 다 거짓'이다. 그게 피조물의 정의였으니, '전체가 아닌 것'을 '피조물'이라고 한다. 따라서 '사탄'은 '神'이 없이도 존재한다. 또한 '우리의 죄' 또한 '神이 없어도 존재'하고. '부분'이나 '거짓'이나 '사탄'이나 '우리의 죄'나 그리고 '피조물'은 다 '전체가 아닌', 즉 '神이 아닌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 '거짓'은 '神이 뒤집어진' 모양이다. '부분'에서는 '거짓이 모두 진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창조'란 이 우주에 '수많은 거짓들을 창출'될 때의 모습이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모두 '참이 아닌' '거짓'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게 '진실'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전체가 아닌' '신의 피조물'이므로. 그리고 '진실'은 '神이 아닌' '전체가 아닌 경우'도 포함된다. '부분에서도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분에서도 진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神의 존재의 문제'보다 '진실의 존재의 문제'가 좀 더 복잡한 경우이다. 그럼 '거짓'이란 '1이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 '1이 아닌 것'은 절대 '1'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그건 '1이 아닌 것'의 모든 것의 합도 결코 '1'이 아니고 그저 '1이 아닌 것'일 뿐이다. 그것은 '거짓'은 '절대 진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진실은 항상 진실'이었었던 것이다. 우리가 인식을 하든 아니면 진실을 인식하지 못하든 거기에는 항상 진실이 있었다. 우리가 '神'과 '진실'을 인식 못했었다고 해도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神'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神'이 아닌 '진실의 모양'이다. '거짓'은 수학상으로는 '1이 아닌 경우'이고 가장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해석이나 '진실'은 그 모양이 좀 더 복잡하여 '神이 아닌 경우'도 포함되므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복잡한 모양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취한 방법은? 모양을 알고 싶다고 했다, 그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말이다. 그럼 모양을 가장 쉽게 표현하는 방법은 문제를 3차원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거기는 우리가 아는 '모든 모양'이 다 포함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짓'이란? 무엇인가. 바로 '결여된 모습'이다. '1'이 아닌 '1이 아닌' 모습이다. 그게 결정에서는 '결정에 결함이 있는' 삼각형 흠의 공간이 비어있는 '에지'로 표현된다. 공간은 종종 다 차여진 공간으로도 표현되기도 하니 말이다. 그럼 그것을 뒤집으면? 삼각 모양의 '4면체'조각이다. 이게 결정에서 '잘못된 경우의 결함의 모양'이었었던 것이다. 그것을 일반화하면? 바로 '삼능봉 가설'이다. 진실의 모양은 4면체의 '삼능봉의 모양'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3개의 서로 다른면이 모여 삼능봉'을 이루는 '삼능봉 가설'... 이것을 알고난 다음부터는 진실의 모습을 이해하는데에 확실함과 속도를 얻을 수 있었다. 앙코르왓트에 있는 '사면신암'? 그건 '우주의 최고의 신'을 의미하는데 '神'과 '진실'의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 또한 '거짓의 진실'이기도 하고... 전에 이미 말한 적이 있듯이 '진실에는 진실의 모습이, 거짓에게는 거짓의 모습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것을 알고 있으니 그것을 이해하는 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경제학에 그것을 적용했다. 경제학은 사회 이해의 일반적이면서도 가장 큰 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경제학'이란, '사회를 이해하는 3개의 극한의 다른점이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사회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싯점은 바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사회의 이해이다. 그래서 취한 대표적인 경제학자나 사회학자의 이름은 케인즈, 슘페터, 그리고 마르크스이다. 그런데 케인즈는 좀 적당한 것 같지가 않다. 너무 특징이 없다. 케인즈는 사회나 경제부분에서 안다룬 부분이 없었다. 특징이 없다. 따라서 케인즈는 좋은 교수일 수는 있으나 좋은 학자라고는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케인즈 학파'라는 것도 '인맥'일 뿐 학문으로써의 학문적 특이성은 아니다. 즉 케인즈는 좋은 교수일지는 몰라도 좋은 학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케인즈를 대신할 다른 이름을 찾아야 했다. 우선 다른 두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야 한다. 슘페터? 사회 변화에 '변화의 요소'를 추가한 경우이다. 마르크스? 사회 변화에 '사회 급변'을 포함한 경우이다. 그럼 케인즈를 대신할 다른 사람의 특징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인 '사회는 스스로 평형을 이룬다'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이름으로는 케인즈가 아니라 왈라스가 맞다. 그렇게 해서 사회학을 구성하는 3사람의 대표적인 학자를 왈라스, 슘페터, 그리고 마르크스 등 3명으로 꼽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이미 앞의 '진실의 삼능봉 가설'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진실의 모양'에다가 '구성의 요소를 대입'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무엇이든 그것이 진실이나 사실이기 위해서는 '극단적으로 다른 3가지 관점의 접근'을 시도한다. 그럼 개략적이나 마나 '진실의 적절한 모습'이 파악되는 것이다. 그러니 학문의 모든 학문들이 나의 판단의 구성요소이다. 경계가 없다. 그리고 구별이 없다. '神'과 '수학'에서 '과학'과 '사회'와 그리고 '역사'까지도 다. 그래서 나에게는 양자선택과 같은 문제는 없다. 흑과 백의 선택이라고 하더래도 흑과 백의 극단적인 양자선택은 없다. 대신 흑에서 백에 이르는 구간이 다 선택구간이다. 그리고 유동적으로 그것이 바뀐다. 그리고 그게 조직론에서는 실제 상황을 예측하는 '적색계획'에서부터 모든 것이 하나도 비젼이 없는 암울한 '흑색상황'까지 하나의 연속선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지요. 즉, 실제로는 정도 차이가 있는 '암적색 상황'이다.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핑크계획'과 '불루계획'은 연속선 상에 없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핑크계획'이나 '불루계획'으로 진행될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것은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누가 가르켜 주는 것도 아니다. 자기 스스로 익혀야 한다. 그리고 선택의 문제를 후천적으로 선택을 선택한 결과이다.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다 분해했다가 재조립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의사과정을 내가 믿을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즉 후천적으로 모든 의사과정을 검증을 통하여 검증하고 재조립하여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게 사람의 인식의 문제를 이해하는데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이게 국가조직론에서도 발휘된다. 국가조직론은 하나의 규정된 모형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며 가동적인 모양으로의 모형을 제시한다. 즉 모든 국가형태가 하나의 틀에서 다 가능해야 한다. 국가는 최소 운영의 모양으로는 '국회'와 '총리'와 '내각'이 있다. 거기에 대통령제는 기존의 총리제와는 도리어 문제를 유발한다. 그래서 그것을 다 제거하여도 이 모든것이 국가조직의 문제를 다 풀지는 못한다. 문제 발생시 그 문제를 풀 방법이 이미 그 국가조직에 있어야 한다. 국가 조직상의 분란의 요소도 총리구조에서 대통령제를 배제함과 같이 미리 다 제거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치사찰과 국정농단의 원인인 '국내 사찰정보'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있어야 하나 그게 대통령이 되었든 총리가 되었든 어느 정치집단에도 귀속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제라는 것을 빼더래도 역활상의 분업이 확실할 수는 없다. 이게 또다른 분란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군 정보조직과 같은 가장 폐쇄적인 집단에 그것을 맡기고 그것이 제한적으로 작용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정보조직은 기존의 이승만시절의 특무대와 같은 정치군인들과는 다른 조직이어야 한다. 또 김구와 같이 정통성도 있어야 하고. 즉 박정희시절의 중정과 전두환시절의 국보위와 안기부, 그리고 현재의 국가정보원 같은 조직은 배제되고 또 숙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러한 조직의 잔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군 감찰기관으로써의 군 정보기관이 필요하다. 그건 정치권이나 민간인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군의 모든 비리조직 제거에는 군 감찰기관으로 어차피 군 정보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그것은 상당히 복잡한 국가조직과 국가조직론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국가가 정상적인 경우와 그리고 국가가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모두 하나의 국가조직론으로의 이해가 필요하다. 국가의 비상상태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 모든 경우에 다 가능한 대응책이 이미 조직상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도 조직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도 그것을 처리할 방법이 이미 있어야 하고. 최악시 최종의 처리방법이 이미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개조단계', '정국구도계획', '정상환원계획'은 다 필요한 것이다. 지금은 그 기능이 다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법 초헌의 실행 과정도 미리 상정하고 실행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아주 큰 '최대 규모로의 조직으로써의 조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 법체계를 세우고 또 아주 극한의 상황에서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게 다 명문 법률상으로 다 있어야 할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법의 이중 접근체계를 필요로 한다. 가능성만 언급할 뿐 정확한 법 집행체계는 암묵적 법 집행체제로 만들 필요도 있다. 그릇은 언제나 제일 커야 한다. 그것은 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법 집행에는 딱 한번만 실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명문화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접근 방법이 극단적으로 다른 '평형상태'인 '정적단계', '변화하는' '동적단계', 그리고 '조직이 깨져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급변단계'까지 다 포함하는 '3가지 방법으로의 접근'도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것이 다 연동되고 유동적이어야 한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국가의 모든 경우를 다 담는 우리의 국가조직론 이외에 아직 오지도 않은 통일도 대비한 조직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조직은 여러 많은 대안중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조직은 총체적으로 모든 경우에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아주 많은 경우로, 그리고 모든 경우에. 그리고 대통령제라면 결선투표제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 그러나 그 결선투표제가 2위 득표자의 횡포여서는 안된다. 1표가 되었든 10표가 되었든 1표라도 더 많이 얻은 자가 당선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게 아주 근접한 득표수 차이라면 그 둘에 대한 공정한 재평가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 그러면 그 1위와 2위의 득표수의 차가 단 몇%의 차 밖에 안나는 것이라면 그 둘에게 결선투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그렇게 두번의 투표로 결선투표하는 것이 꼭 좋은 일일까? 그것도 또한 장담할 수 없다. 1위 득표자와 마찬가지로 2위 득표자 또한 적당한 당선자가 아닐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러니 거기에 반임기에서의 재신임투표의 의미로 결선투표를 적용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면 1위와 2위의 득표수가 '3% 이내'라면 우선 반임기 동안은 1위 득표자에게 대통령 지위를 부여하고, 반임기 후에 1위 득표자와 또 2위의 득표자 사이에서만의 별도의 재신임 또는 재결선의 의미의 투표를 부과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원래의 선 득표자에게 우위가 주어져야 하는 원칙도 적용해야 하므로, 한 '10% 이상'의 득표 차이가 아니면 그것을 번복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즉 1위와 2위의 득표자수가 '3% 이하'라면, 우선 선 다수득표수를 얻은 자가 대통령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나 그렇다고 완전한 전임기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고, 2위의 득표자가 후기의 재신임투표에서 선 당선자보다 '10% 더 득표한다면' 그 대통령 지위가 원래 2위의 득표자인 후 당선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후기 반임기 뿐이다. 그러나 대통령제에서 1위와 2위의 득표자 수가 '3% 이내'라는 것과 결선투표 의미에서의 재신임투표에서 '10% 이상'이라는 것이 꼭 확실한 의미를 가진 수일 수 있을까? 검증이 필요하고 또 실험도 필요하다. 즉 과도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대통령제에서도 적절한 방법으로의 결선투표제를 소화할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나, 제도 자체를 대통령제에서 총리제로 바꾼 것 같이 그런 결선투표제와 같은 불편함이 없이 명료하게 반임기 후의 재신임으로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제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총선으로의 국회의원 선출과 대선으로의 대통령 선출의 시기가 따로 노는 것을 조정할 필요도 있고. 결과적으로 과도기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스스로 그 지위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또한 자신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어야 하고. 따라서 때론 단 한번 시행되는 과도기처리의 제도도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의원들이여, 자신의 임기를 스스로 포기하라. 그리고 과도형태의 정치제도를 운영할 책임도 있는 것이다. 그것은 후의 총리제라면 총리가 스스로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치루는 것을 택할 수도 있어야 하고, 또한 반대로 국회의원이 총리를 불신임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스스로 다시 총선을 치뤄 총리를 다시 뽑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 대통령으로써의 대선과 또 득표수가 근접한 경우에 다시 치뤄지는 결선투표가 있는 복잡하고도 혼돈이 가미될 수 밖에 있는 오묘한(?) 대통령제도와, 또 총리의 권한과 역활에 대통령으로써의 권한과 역활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는 대통령제보다는, 유동적이나 간결한 총리제로써의 전환을 추천한다. 그래도 과도 정치체제는 필요하며, 지금 국회의원 스스로 자신의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으로 다시 국회의원을 다시 뽑을 필요가 있으며, 과도 정치체제도 같이 결의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도 다시 치뤄야 한다. 따라서 법과 제도란 이런 유동적인 상황과 제도의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그러니 법이란 매우 복잡한 것이다. 법이란 모든 정치체제를 다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헌법이란 이런 묵시적인 정치의 형태 변환까지도 포함해야 하는 것이므로, 헌법을 명시적인 명문헌법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고, 암묵적인 헌법의 형태도 그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중추적인 역활을 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또 사법부의 헌법재판소일 수 밖에 없는데, 그들을 신뢰할 수 있는 제도 또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니 그런 제도의 정착과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피의 숙청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총리나 국회의원과 정치권이 한다고? 어림도 없는 일이다. 피를 묻히기 가장 좋은 사람은 군인이며, 그 피에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절대권력은 결국 자신의 파멸을 몰고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 숙청에 죽는 자는 스스로도 포함하여 조금이라도 비리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피를 묻히고도 살아남는 사람은 그 피와 비리와 무관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군에 있을까? 우리에게는 조금의 희망은 있다고 본다. 군에서도 군의 권력과 비리에 가장 적게 노출된 자들이며, 스스로 비리한 군인을 엄청 죽일 수 있는 자들이며, 그들의 숙청의 여파로 다른 정치구조에서의 숙청을 실행할 수 있고, 그들이 그일이 끝난 다음에 스스로 물러날 수 있게 국민을 가장 무서워하는 자들이 필요하다. 그 피는 매우 독하여 조금이라도 비리와 조금의 권력욕만 있어도 자신을 죽게할 그런 피인 것이다. 그 피는 국민의 피인 동시에 자신을 포함한 모든 죄인의 피인 것이다. 우리는 지금 가장 강력한 국가와 가장 무서운 국민을 만들려 한다. 강력한 국가는 가장 강력한 권력욕의 척결과 가장 강력한 비리의 척결로써만 가능하다. 또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공평한 사회가 가장 강력한 사회이며 국가이고. 그런데 우리국민은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국민이다, 이미 가장. 우리는 광화문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과 국가를 본다, 이미. 국민이 곧 국가이다. 참! 세월호에서의 잠수함문제? 동생이 그 해역과 목포항 사이에서 미군잠수함이 부상하여 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잠수함은 50m 깊이에서는 잠수하다가 30m 깊이에서는 떠올라야 하는데 그 위치가 하필이면 잠수해서 떠오르는 위치이다. 즉, 부주의한 그 잠수함이 주변의 선박운행 상황을 다 주의하지 못하고 떠오르다가 세월호와 부딛친 것이 된다. 단, 그게 미군잠수함이라면 그건 이미 국제법 위반이다. 외국잠수함은 무조건 딴나라 영해에서는 항상 물에 떠서 부상하여 운행해야 한다. 즉, 부딛친 잠수함이 한국잠수함이 아니라면 미국잠수함은 우리에게 이미 국제법상 불법을 자행한 것이 된다. 그게 설사 한미 동맹관계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한국잠수함은 아니라니... 쯧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