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문연,국가의 미래를 위해 헌재에 탄원한다
촛불이 많으면 탄핵이 인용이 되어야 하고
태극기가 많으면 탄핵이 기각이 되어야 하는가
이는 헌법과 법률과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기틀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광화문 광장은 우리의 후손들이 사용하게 될 광장이기 때문이다.
현재만 보지말고 미래도 봐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형사처벌 범죄가 있었다면 임기가 끝나고 처벌하면 된다.
대통령의 통치력을 정지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국회의 판단을 이해한다.
그러나 결과에 따라서 국회는 무고의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이것은 당연한 이치이자 법치가 아니겠는가
공개로 질문을 했다면,공개로 답변을 들어야 한다.
국회가 문제를 제기했으니 행정은 해명(답변)을 해야 한다.
헌재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다툼을 헌법에 기초하여 판단하면 된다.
만약,인용이 되면 대통령의 통치는 불이익을 받아야 할 것이고
기각이 되면 입법부는 불이익을 받아야 할 것이며, 국회의원 뺏지를 떼어야 할 것이다.문제를 제기했으면 그 위치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유권자들은 이를 예리하게 판단하게 될 것이다.
촛불이 헌법이고 헌재인가
태극기가 헌법이고 헌재인가 하는 점이다.
두개의 권리가 다투고 있을때 위력을 행사하여 효과를 기대하는 경우,이는 폭력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법치에 기초하여 촛불과 태극기의 모습을 무엇이라 판단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금의 현상을 보면 특검이나 헌재에서 어떠한 판단을 해도
촛불도 태극기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양보하지 않을 것이며, 불복종 촛불과 불복종 태극기의 물결로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두개의 권리가 충돌하고 법률이 충돌하는경우,입법부와 행정부가 조금씩 양보하여 조정안을 내는 것이 헌재의 현명한 판단이 될 것이라 본다.
대안은 무엇인가
법은 예방효과도 판단해야 하는 것이니,나라의 미래를 위해,유사한 사건이 재발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입법부와 행정부 다툼에 대한 조정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국회가 제소한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가처분(임시조치)한 상태라는 점에서 국회는 이미 절반의 만족을 성취한 입장인 셈이다.
선거에서 다수의 선택으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를 가처분 상태에서 마치게 하고, 임기가 끝나면 즉시 법정에 세워 판단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 본다.
조정은 합법적인 절차이니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입법부도 행정부도 자존심과 불이익을 면하게 된다는 점,촛불도 태극기의 물결도 존중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법치국가의 틀을 유지하고 바로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헌재에 탄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