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과 ‘간주’ 사실 입증이 어려울 경우 적용되는 두 개념의 차이는 결론의 번복 가능성입니다. 반대 증거가 나와도 번복될 수 없는 ‘간주’와 달리 추정은, 반대 증거가 입증될 경우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노건평씨가 고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5억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검찰의 판단이 바로 그것이지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친박 실세 6인의 경우 소환조사 한 번 없이 무혐의 처분 내린 검찰이, 명확히 입증조차 하지 못한 지난 정권의 ‘의혹’은 대대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고인의 생전 육성과, 친필 메모를 두고 실체를 알 수 없는 ‘비밀장부’만 찾던 검찰, ‘특사 로비’ 의혹만 남긴 특별수사, 수사 초반부터 우려된 시나리오가 놀라울 만큼 현실화됐습니다.
“국가는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봉사로 돌아간다” “나는 봉사를 했다” 영화 <소수의견>에 나온 퇴직 검사의 말입니다. 영화보다 영화 같은 이 나라에서 검찰은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뉴스K』2015년 7월 2일자 노지민 앵커 클로징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