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새 유디랑 치협 관련 기사가 계속 올라와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중입니다.
이래저래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더군요.
이번에 새로 올라온 기사가 객관적이고 정리된 글인듯 싶어 공유해드려요~!!
대충 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92년에 김모시기 치과 원장이 유디치과로 상호를 바꿔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네트워크식으로
운영하는 치과로 각종 기자재를 공동으로 싸게 구매해 치료비를 낮추게 됩니다. 환자들과
환자들 가족에겐 희소식이었지만 치과협회에겐 미운털이 박히게 되죠.
운영을 잘하던 중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라는 의료법 제33조 8항으로
유디는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치협이 2011년 국회의원들에게
거액의 로비를 벌여 이 의료법 개정을 사주했다는 것이죠. 치협의 25억원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황, 검찰수사가 벌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의료법에 대한 헌제 위헌 심판이 중요하게 된 상황이 되었네요. 유디와 치협의 공방은
지금도 진행형이고 치열하네요.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치협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 행동이
아닐까 하네요. 어떤분들은 실력없는 의사를 싸게 고용해서 치료비가 싸다고 하시는데, 주변
유디에서 치료받으신 분들 얘기 들어봐선 잘 모르겠네요. 환자 입장에선 저렴한 치료비로 치료해주는
유디치과 편을 들 수 밖에 없을꺼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