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되어 행정부로 넘어온 법률에 대한 검토를해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할때는 그법률을 제정통과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수있도록 헌법에 보장되어있다.
민주주의의 꽃은 3권분리 제도로 국가 지도자의 독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만든제도다
국회는 입법권을갖고 국회와 행정부에서 제안한 법율을 심의 검토하여 국회본회의에서 과반수이상의 찬성을얻어 통과시킨법율을 행정부에보내 는것으로 입법의 권리를 행사하는것이다.
행정부는 국회에서 통과시킨법율을 집행하는 권리를 행사하기위해 행정절차의 하나로 시행령과 시행 규칙등을 행정환경에 맞도록 제정하여 관보에 공포함으로서 완전한 법율로 탄생되어 시행되는것이다.
문제는 국회에서 행정부의 법율집행을 원활히하기위한 행정부 시행령및 시행규칙 제정 권리에 감놔라 배놔라 한다는것이 바로 행정부의 권리를 침해하는것이고 위헌이라는 논리이다.
만일에 국회에서 제정하는법율에대해 행정부가 감놔라 배놔라 한다면 국회는 가만히 있겠는가!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면서 행정부에서 시행령에 세월호 조사에 담당 주무 과장이 한다고 시행령을 만든것에대해 새정치연합 개같은 인간들이 조사자를 민간인으로 하고자하는 야욕에서 이번 국회법개정안이 발의된것이고 정작 철퇴와 비난을 받아야 할자는 문재인을 비롯한 새정치연합 똥개새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