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아건강을 위해서 받고있는 스케일링이 아무리 싸도 본인 부담금은 항상 내기 마련이죠. 그런데 ‘스케일링 0원’정책을 20년간 유지하고 있는 치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프렌차이즈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디치과라고 하는곳인데요.
유디치과 관계자 말에 따르면 스케일링, 즉 치석제거술은 구강건강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치료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1회를 제외하고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되는 2회 때부터 스케일링 비용을 받지 않고, ‘스케일링’이라는 치료가 환자들의 구강건강을 생각하는 순수한 봉사 목적으로 하는 유디치과만의 운영방식이라고 하네요.
저 같은 서민으로써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반가운 운영방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한편으로는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검찰에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
각시도 지부는 유디치과의 ‘스케일링 0원’ 정책이 범법행위라며, 유디치과 파주점과 여의도 한국노총점을 비롯한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디치과 지점 수십 곳을 경찰에 형사고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사중인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유디치과가 비급여
항목인 스케일링 치료비용을 0원으로 책정한 것은 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본인부담금을 면제 하는 등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이와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유디치과 협회장은 “유디치과의 ‘스케일링 0원’은 순수하게 국민의 구강건강을 염려하는 의료진의 봉사정신으로
이어진 것” 이라며 “검찰의 무혐의 결과가 정식으로 나온
만큼 ‘내용증명’을 보내고 악의적으로 진행하는 고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 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행위를 펼치는 유디치과와 같은 병원이 더욱 많아져 값싸고 질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갔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