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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제 '고도로 위험한 일'에 대한 신고는 인사혁신처로!▼☆● 2017-02-28 06: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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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벌집제거를 하다가 말벌에 쏘여 숨진 소방관에 대해 순직처리를 거부한 인사혁신처의 업무공정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벌집제거 업무가 '위험업무'가 아니며, 공무상 업무가 아니라면 논란이 될 일도 없겠지만..

대민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행한 업무이므로 공무상 업무임은 당연하며, 공무원연금법상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작업 중 입은 위해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험업무 중 입은 위해’  로 규정되어있는 소방공무원의 순직요건의 후단부분을 본다면 순직처리를 할 여지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는 소방공무원의 순직여부에 대해 오로지 '화재진압 또는 고도의 위험한 인명구조'로 편협하게 적용하여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숨진 기간제 교사의 순직처리여부 역시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편협함을 보여준 인사혁신처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각종 재난에 대한 공무원의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안전처와 더불어 신설된 인사혁신처가..

오히려 각 종 재난상황에서 구조활동을 벌이다 돌아가신 공무원의 순직처리를 거부함으로써, 일선 공무원의 사기저하 및 재난에 대한 대응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책상에 앉아서 업무만 보다보니 소방공무원 및 일선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화재진압은 위험한 업무이고, 말벌 벌집제거는 안전한 업무라고 생각들 하나 봅니다.

 

앞으로 재난이 벌어졌거나 말벌퇴치와 같은 '고도로 위험한 일'이지만 인사혁신처의 입장에서는 '덜 위험한 일'에 대한 신고는 119가 아니라 인사혁신처로 신고하는게 좋겠습니다.

 

굳이 재난이 아니라 단순한 사고가 발생해도 인사혁신처로 신고하면 될것 같습니다.

서류상으로만 놀고먹다가 재난신고전화를 하루에 수백통 이상 받아봐야...

인사혁신처 공무원들이 정신을 차릴것 같네요.

 

공직에 대한 인사부처의 장을 삼성에서 끌어다쓰는 인사혁신처가..

일선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어찌 알까 싶습니다.

 

이제 '고도로 위험한 일'에 대한 신고는 인사혁신처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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