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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선일보 금수저 재벌 회장엔 침묵 고용 세습엔 발끈?조선 [사설♡↓♬ 2017-03-03 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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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금수저 재벌 회장엔 침묵 고용 세습엔 발끈?조선 [사설] '고용 세습' 노사 협약은 憲法 위반이다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고용노동부가 기업 2769곳의 노사 단체협약을 조사한 결과 정년퇴직자나 장기 근속자 자녀, 업무상 사고·질병·사망자 자녀에게 입사 시험 때 가산점을 주거나 우선 채용 또는 특별 채용 혜택을 주는 조항을 둔 곳이 25.1%인 694곳에 달했다. 눈여겨볼 것은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750곳 가운데 37.1%인 278곳이, 고용 규모 1000명 이상 대기업은 342곳 중 35.1%인 120곳이 그런 조항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일반 노조보다는 강성 민주노총 소속 기업에 '고용의 대물림' 관련 단협 조항이 많은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지난해 3월 고용부의 단체협약 실태조사에서 단체협약에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두고 있는 사업장은 총 221곳이었다고  밝혔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은 이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89곳)을 추려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3년간 실제 고용세습이 이뤄진 사업장은 한 곳에 불과했다고 밝혔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는데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 한 곳도 중소규모 사업장으로, 우선·특별채용 또한 대규모 희망퇴직 과정에서 이뤄졌다”며 “사실상 고용세습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홍재희) ====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용부 역시 고용세습이 이뤄진 실제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기권 장관은 28일 브리핑에서 “단체협약은 우리에게 신고돼 분석할 수 있지만 개별 기업의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들여다볼 수는 없다”며 “사례를 통계화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조선사설은


“대한민국 헌법은 1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조 2항은 '사회적 특수 계급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고용정책기본법 7조(취업 기회의 균등 보장)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신앙·연령·신체조건·신분·출신지역·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직업안정법도 2조(균등 처우)에서 '누구든 성별·연령·종교·신체조건·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 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고 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정원 (주)두산 지주부문 회장이 2016년3월28일 두산그룹 회장에 취임하면서 두산 4세 경영시대가 막을 올렸다고 언론들이 보도 했는데 2016년3월29일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고용 세습' 노사 협약은 憲法 위반이다” 제하의 논조를 통해서 재벌그룹인 두산의 4세대세습 재벌회장 문제를 교묘하게 물타기 하고 있다. 조선사설 주장대로 대한민국 헌법은 11조2항은 '사회적 특수 계급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능력도 검증받지 않은 박정원 (주)두산 지주부문 회장이 2016년3월28일 두산그룹 회장에 취임하면서 두산 4세 경영시대가 막을 올리는 사회적 특수 계급의 4대째 대물림에 대해서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선사설은


“이런 법의 정신은 명백하게 부모가 자식에게 일자리를 물려주는 고용 세습의 단체협약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단체협약이 실행되면 선망받는 기업 직원들은 자식에게 자리를 물려줄 수 있게 된다. 그건 사실상 '귀족 노동자'라는 사회적 계급이 출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헌법 위반이 아닐 수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능력도 검증받지 않은 박정원 (주)두산 지주부문 회장이 2016년3월28일 두산그룹 회장에 취임하면서 두산 4세 경영시대가 막을 올리는 사회적 특수 계급의 4대째 대물림 통해 재벌오너 라는 일자리를 4대째 대물림 하면서 물려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눈감고 덮고 당연시하고 있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귀족 노동자'라는 사회적 계급이 출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헌법위반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다.


조선사설은


“그동안 법원은 고용 세습 단체협약에 대해 '선량한 풍속과 사회 질서에 위반한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 103조에 따라 '반(反)사회질서의 법률 행위'라고 보고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고용 승계 단협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그에 대한 분명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고용정책기본법에 처벌 규정을 신설해 고용 세습을 막아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능력도 검증받지 않은 박정원 (주)두산 지주부문 회장이 2016년3월28일 두산그룹 회장에 취임하면서 두산 4세 경영시대가 막을 올리는 사회적 특수 계급의 4대째 대물림 통해 재벌오너 라는 일자리를 4대째 대물림 하면서 물려받기 직전인 지난해 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을 맡고 있던 그당시 두산그룹 박용만회장의 두산그룹계열사는  신입사원까지 명예퇴직 시키는 사회적 물의 일으킨바 있었다.  재벌 오너는 능력검증도 없이 4대째  세습 대물림 하고 그런 재벌기업신입사원은 능력검증받을 기회도 없이 명예퇴직의  밥줄끊기는 위기를  겪었다고 한다. 이런 노동과 자본의 불평등한  현실에 대해서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침묵하고 있다. 4대세습재벌 족벌 오너 체제는 헌법위반 아닌가?


(자료출처= 2016년 3월29일 조선일보[사설] '고용 세습' 노사 협약은 憲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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