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법개정안을 문제 삼고 있는 직접적이요 현실적인 것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인 것이다
그 시행령은 세월호관련 진상 조사를 은폐 할수도 있다는 그러한 시행령인 것이다
2) 세월호 침몰 및 참사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심판원이 설립 되어 있음에도
이 심판원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더욱 세월호 침몰 및 참사가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3)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록 의원은 세월호 관련 허위보도를 언론에 게재 하였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세월호 침몰 관련 범인을 은폐 하기 위해 허위 보도자료를 게재 하여 국민을 기망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4) 국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재의에서 부결 되거나 국회에 재의 상정 조차 못하게 된다면
국회법개정안 거부권이 세월호 침몰및 참사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도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