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기무사 상주 인천공항 보안 민간이 맡고 테러방지법?조선 [사설] 野, 테러 한번 당해보고서야 테러방지법 통과시킬 건가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테러방지법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고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북한과 국제 테러 단체에 의한 각종 테러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테러방지법을 방치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테러방지법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고 처리 절차에 들어간 것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그동안 감추고 있던 본색 (本色)드러낸 것이다. 북한과 국제 테러 단체에 의한 각종 테러 위협이 커지는 상황 이라고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근거없는 주장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기득권 보호하는 법이다.
조선사설은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40여년 만에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행위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제)까지 강행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회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이 없으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없고 법안 처리는 무작정 지연된다. 이에 따라 이날 여야가 처리키로 합의했던 북한인권법도 무산됐다. 북의 각종 테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북한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 모두 가로막힌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남테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20만명의 개성시민들 경제사회적 삶의 질 위협하는 개성시민들 인권 열악하게 한 박근혜 정부가 북한인권법 운운하는 것은 넌센스이다. 북의 각종 테러에 신속하게 대응 한다는 주장하고 있는데 북의 각종 테러는 남북화해협력으로 얼마든지 막을수 있다는 것이 이미 범민주평화 개혁세력의 집권 10년을 통해서 확인된바 있었다.
조선사설은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센터를 설치해 위험 인물의 출입국, 금융 거래, 통신 정보 등을 수집·조사하는 한편 외국 정부·단체와 정보 협력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제출된 이후 15년째 표류하고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험 인물의 출입국, 금융 거래, 통신 정보 등을 수집·조사하는 한편 외국 정부·단체와 정보 협력을 강화토록 하는 테러방지법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제출된 이후 15년째 표류하고 있다고 하는데 새누리당 정권이 집권 하던 1997년 이한영씨 사망이후 김대중 정부가 1998년 집권하고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집권해 남북화해 협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상징인 개성공단 가동이 현실화 되면서 1998년부터 2016년 오늘까지 장장 18년 동안 북한의 대남테러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홍재희) 1997년 이한영씨 사망이후 1998년부터 집권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남북화해협력정책으로 지난 18년 동안 단한건의 반북 활동가, 탈북민 및 정부인사 등에 대한 미행과 독극물 공격, 종북인물 사주한 테러, 중국 등지로 유인 후 납치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요인 암살사건도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조선사설은
“야당은 국가정보원에 정보 수집권, 계좌 추적권을 주면 국민 사찰에 악용될 것이라며 국민안전처가 총괄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대내외 정보 활동을 해본 적도 없는 국민안전처에 테러 대응을 하라는 것은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된다. 주요 선진국 중 전담 조직과 법이 없는 나라는 극소수다. 국정원의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면 보완 장치를 만들면 된다. 법안에는 인권침해를 막는 조항이 들어 있지만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간첩과 북한의 테러 대비하는 기관이다. 국가정보원은 테러방지법 없어도 북한의 테러 차단할 수 있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한 남용해 수많은 간첩조작사건을 남발한바 있었다.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이후에도 서울시공무원 간첩증거조작사건으로 박근혜대통령이 임명한 남재준 국정원장이 물러난바 있었다. 그런 국정원에 테러방지법까지 준다면 옥상옥(屋上屋)이다.
조선사설은
“야당은 또 "의장의 직권 상정은 국가 비상사태 등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인지 야당이 먼저 되돌아볼 일이다. 북이 핵·미사일 도발에 이어 대남 테러 역량을 결집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하는 상황에서 왜 끝까지 법안 처리를 막는지 합당한 이유를 대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이 핵·미사일 발사한 것은 대남 테러 위한 것이 아니라 지난해 말 북미 평화협정협상직후에 대미 협상력 제고 차원의 수단과 방법인데 “대남 테러 역량을 결집하라는 지시” 운운하는 것은 넌센스이다. 전형적인 정권안보 이다.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이후 지금까지 단한건의 대남 테러도 없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번지수를 잘못찾은 것이다.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이후 지금까지 2016년 1월 수폭 실험과 2016년 2월위성발사는 대남 테러를 위한 명분 쌓기 용이 아닌 미국을 상대로한 북한체제의 생존권 확보 위한 국제정치적 카드 였지 대남 테러용 이 아니다.
조선사설은
“국제 제재에 몰린 북한은 언제든 공항·항만 등 우리 주요 시설물과 고위 탈북자 등 주요 인사에 대해 테러를 가할 수 있다. 이슬람국가(IS) 등 국제 테러 조직에 의한 공격 위험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야당은 테러 공격으로 국민이 피해를 본 후에야 테러방지법을 처리하자고 할 것인가.”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보다 인천국제공항의 허술한 보안 보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인천국제공항에는 국정원과 기무사등 정보기관들이 상주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인천 국제공항의 보안 업무를 민간 용역회사들의 민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맡고 있다고 한다. 어처구니 없다. 인천 국제공항이 제2의 세월호 가 될수 있다고 본다. 바로잡자.
(자료출처= 2016년2월24일 조선일보[사설] 野, 테러 한번 당해보고서야 테러방지법 통과시킬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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