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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대폰요금 부당청구♤☆△ 2017-03-09 06: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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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SK텔링크가 운영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으로서                 

2015년 4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3개월간 해외여행을 다녀왔음.

출국당일인 4월 29일 3개월간의 휴대전화 일시사용정지를 요청하고 출국하였는데 신청하지도 않은 로밍요금(104,622원)을 통신사 임의로 부과하고 본인의 부재중 고지서를 발급하였음.

 

SK텔링크 담당자 : 4월 30일 9:00-10:50사이 로밍이 설정되었고 당일 10:53 휴대폰 사용이 중지처리 되었다고 함.

(본인은 4월 29일에 3개월간 휴대전화 일시사용중지를 요청 하였는데 일시정지처리 10분전에 로밍을 설정하였음. 일시사용정지신청은 정지기간내에는 사용을 않겠다는 것임)

  

 불합리한 통화정지 조치

7월 30일 귀국하여 통화재개를 요청하였더니 체납발생으로

사용중지조치 하였다고함.

(통화중지 요청을 하고 출국 하였고, 여행중 고지서 수취가 불가능하였음에도, 요금미납을 이유로 통화를 중지시긴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상도의에도 어긋난다고 사료됨. 3개월

일시중지요청시 안내를 해주었으면 미국에서도 납부 할수 있었을텐데. 자동이체경우 이러한 부당요금인출을 위하여 지로납부로 변경하였음.)

그로부터 21일이 지난 후 8월 20일에    SK텔링크의 담당자가

로밍요금 104,622원에 대하여50%감액하여 납부하면 통화재개시켜 주겠다고 제안하여 부득이 그

50%인 52,311원과 여행 3개월간에 발생한 기본료 및 휴대폰기계값을 포함한 금액 64,449원을 합한 116,760원을  납부하고 재개통 조치받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음.

로밍요금에 대하여는 해외에서 단 한통도 통화이용을 한적이

없는데도 로밍요금을 부과하고 이같은 잘못된 로밍요금에

대하여 50%감액이라는 선심(?)을 제안하여 저의 이동통신이용을 중단시켜 부득이 납부케한 처사는 심히 부당한 조치가 아닐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용자들도 유사한 조치에 주의요망함.

참고로 미국에서는 현지에서 Rental Phone이용이 국내휴대폰을

갖고가 로밍하여 사용하는것 보다 저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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