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헌법재판소가 정말 떳떳하고(=정의롭고) 양심(良心)있다면, 박근혜대통령 탄핵을 즉각 기각함이 마땅히 옳다. 대통령을 탄핵한 서류상의 절차는 올바른 것 같다라면서 헌법재판소의 어떤 사람이 말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내우(내란조성및)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대통령을 형사상소추를 할수가 없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안다. 탄핵을 당해야 할 그 어떤 실체적, 구체적 엄중한 범법 사실이 전혀 없었고 입증되지도 않았다. 있지도 않으니 입증될리도 없고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국정을 조사할 국정조사권까지 갖고 있는 국회가, 바로 그처럼 해야 할 절차 그 이전에 그들 마음대로, 멋대로 단정하고 결정을 해 버렸다. 또한 참으로 몇몇 쓰레기보다 못한 여당내 국회의원 정치 모리배, 정치 장사꾼들과 짝짜꿍하여서 말이다. 또한 그마저도 온갖 유언비어가 부풀려진 쓰레기같은 몇몇 언론 보도 내용을 기초로 하고, 바로 그것을 갖고, 대통령을 죄인으로 적시하는 공소장까지 문서로 써버린 검찰의 지나친 하극상적 행동들을 근거로 하여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불법적인 잘못(??)을 저지른 것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선거법위반으로 여야당 의원 20여명 정도가 소송중에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탄핵을 발의하고 가결하기 위한 숫자상의 인원수 맞추기 였다고 해도 상식과 도리와 규범에도 어긋한 몰상식한 짓이었다. 어째서 탄핵절차가 올바른 것 같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표현이 가능한 것이었을까 (??) 고개가 절로 갸우뚱 해 질 정도다.
그 자체가 불법적 탄핵인 것이다. 아니(!?), 선량한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고난도의 기획적 반란행위라고 말해서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했고 대통령이 그 사람에게 휘둘렸다는 식의 몇몇 언론의 보도 내용도 실로 무지막지하고 너무나 과도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쓰레기 같은 내용들로 가득했다. 그게 한 마디로 말도 안되는 억지다. 국가정책 결정권이 대통령에게 있었는데 최순실씨가 어떻게 국정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렀다라는 표현들이 가능한 것일까 ?
도대체 한국의 언론이란 것이 그 무슨 시장마닥의 입소문 마냥 소문제조기들도 아닐텐데, 그러한 그들이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온간 유언비어를 부풀리고 퍼뜨려서 대통령의 국군통수권마저 정지케 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켜 ))국가 안보조차 위태롭게 하는 지경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야당이나 일부 좌경적, 고집적, 편집증적 정치세력, 지식층 세력에 휩쓸려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정상적인 국가를 무너트리는 행위라고 볼수가 있다.
1500여만명 이상의 국민이 지지하여 떳떳히 선출된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불과 9인만의 결정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 자체가 한국만이 가진 오만하고 방자스럽기 그지없는 실로 부끄러운 부도덕한 짓이 될 것이다. 비록 현대 세계의 최고통치자는 옛날의 임금이나 제왕같은 권력을 가지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윤리가 분명하고 떳떳하고 부정한 짓을 저지름이 없는 경우에 대통령은 강한 힘을 가질수 있고, 그러한 대통령을 무너트리는 것은 국가를 무너트리는 것, 즉 국민을 무너트리는 것과 같다. 그럼으로 협소적으로 보던지, 광의적으로 보던지, 그건 바로 국가 반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수가 있다. 한국의 정치세력들은 지금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시킬것이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온갖 어중이 떠중이 세력들조차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고 자기들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고, 대통령 되려 하고, 법석을 떠는 것으로 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그런 불상사를 일으킨다면, 국회이든, 헌법재판소든, 해산을 당할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런일이벌어진다면 그건 머지않아 국가의 불행으로 이어져 나갈 조짐이 아주 커지게 된다. 때문에 대통령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부당하게 위기에 몰렸을 경우, 군부가 이를 바로 시정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것인가 ??!!!
▶(本말) (1) 한국의 국정에 관한 모든, 실재적, 컨트롤적(통제적) 결정권은 박근혜대통령에게 있었고 그렇게 하여왔다. 그러므로 최순실씨가 한국의 국정을 농단해 왔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대통령을 탄핵할 직접적 원인으로 볼수가 없다.
(A), 최순실씨에게 대통령 문건을 보여주곤 했다는 것이 국가기밀을 누설했다고 보는 것은 억지스럽다. 최순실씨가 한국에 해를 끼칠 의도를 갖고 있었다거나, 혹은범죄인이었거나, 스파이였거나 그랬었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최순실은 정상적인 사람이었고 정상적인 한국인이었다. 대통령과 최순실이 교류관계에 있었던 것에 의하여 대통령이 그녀에게 어떤 의견을 묻거나 문건을 보여주었다거나 하는 것만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그녀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수가 없으므로 탄핵의 요인으로 볼수가 없다. 다만 그 사람이 어떤 권력적 힘을 배경으로 자신의 돈과 재산을 늘리기 위한 전횡을 했다면 그사람의 그것만을 탓하거나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을뿐 대통령을 탄핵할 요소는 못된다.
(B) 최순실씨와 또는 그와 관계된 사람들이 국가 공직자 임명등에 개입했고 대통령이 그것을 방조했다는 식의 탄핵문건 적시내용은 문제가 있다. 말하자면, 그들이 "그 어떤 후보자를 중요한 직책에 올려주시오(!)"라고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던 것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도 물론 아니었다. 이것으로 대통령을 탄핵할 요인은 될 수가 없다.
(C) 기타 등,....
(2)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대통령이 국민생명 보호를 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배의 침몰 사건에서 대통령이 직접적 책임이 있는듯이 탄핵문껀은 적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대통령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그리고 침몰하는 배에 갇혀 있는 승객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구조해야 하는 것은 대통령의 직접 명령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어떤 객관적 시각으로 볼때 조차 현장의 사고 처리 책임자가 긴급히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다. 승객을 구조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대통령이 국민생명보호하지 못했다고 억지스럽게 점층적으로 대입시켜야만 될 법적 인과관계는 없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갖고 대통령을 탄핵할 요인으로 볼수가 없다.
미르 K 재단 건에 의하여, 여러가지 객관적으로 보아 대통령이 강압으로 기업에게 돈을 내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미르 K 재단 건은 국민체육문화 진흥목적으로 하고자 했던 대통령의 통치행위중 하나에 불과했을 뿐이었다. 동시에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단 1푼이라도 사용하거나 전용한 것이 없다. 대통령이 내우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다. 그러므로 탄핵을 기각한다.
1/26/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