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대법원에 개시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이 끝나기전 매수인에게 담보부동산 경락잔금을 치루고 법원이 직권으로 경락인에게 명의이전을 시킨 것은 중대한 절차상하자이고 직권남용의 위반이 존재한다 할 것이고 이미 담보물이 매수인에게 명의이전된 후 배당기일에 채무자 김연수 명의 여신거래약정서 원본을 3년을 2년기간으로 변조한 한 여신거래약정서로 경매신청서에 첨부된 이율과기간이 공란인 약정서오하 교환하여 경매신청서에 이율과기간 보충하여준 것은 이미 3년기간 되기전 처분이 위법이니 적법으로 만들고자 법원과 채권자 신한은행이 공모하여 힘없는 한미망인의 재산을 불법으로 처분한 것이라는것 인정돤다 할 것이므로 법원은 이 말이 사실인지아닌니 법리적으로 국민들에게 밝히 의무가 있다 할 것이라고 사려됩니다, 뭐이런 개같은 판사들이 있는지... 실로 나라가 걱정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