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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평양 대표는 송진훈 차한성전 대법관에게 양심고백케하라→↔♠ 2017-03-10 11: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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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타경64166부동산임의경매는  무효라고 전서울고등법원 윤승룡원장님 말씀이었고 민주당인권 변호사 특단의사정이 없음에도  근저당계약기간 3년도래전 처분이므로 무효이자 그 무효를 은닉시키고자 연속 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하다하였고,  정기승 전 대법관께서도 이런판결문과 결정문은 있을 수도 없다  내가 대법관을 지내었어도 법원이 썩어도 이렇게 썩었는지 몰랐다  법관을 지낸 자로서 이런판결문과 결정문을 보니 국민들 보기 챙피하다고  대통령 측근에게 말씀하시었다 삼성으로  가신 김상균전 재판장께서 내가 법복을 벗는 한이 있어도 이 부분은 밝히겠다, 대출기간 3년으로 하였고 이외 별도로 대출기간 2년과 매월이자를 지불하기로약정한 채무자 김연수 명의( 법무법인 태평양과 자매맺은 예장연  여서부장  남편이라는소문있음 채무자가 빼앗가 감)여신거래약정서를 첨부하여 담보물을 처분한 경매신청서가  아니다 누가 언제 경매신청서에  대출기간2년과 매월이자를  삽입하였는지 소명하라고 하자 임현우 재배인 3년도래전 처분이 위법이자 적법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율과기간이 공란인  약정서 원본안에  대출기간 2년과 이율을 변조한  자는 박세원직원이고 그 변조한 약정서를  김배영고장이 사본하여  담보물이 처분된 후 배당금을 받기위하여 경매신청서에 이율과기간이 공란인 여산거래약정서를 경매신청서에서 빼고  변조한 약정서로 교환하여 경매신청서에 이율과기간을 보충한 것이라고 자백하고  피고은행 소송대리인 김병주변호사도 이와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그러므로 사건2001나 16076 배당이의 차한성 전서울고등법원 민사제17부 판사때 경매신청서에  근저당계약기간 3년을 우선할별도의 대출기간의 정함이나 매월이자를 지불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채무자 김연수 5억원 대출에  3년동안 일어날 이자 1억원 포함하여 최고 6억원으로 3년후 채무자 김연수 연대하여 갚아주기로 하는 연대 보증으로 7층건물 담모로  물상보증을 민법357조 제2에의하여 하여준 것외 별도의 약정이 없음에도  별도의  대출기간 2년과 매월이자를 지불하기로 약정서를 제출하여  경매신청한 것이므로 근저당설정계약기간 3년은 의미가 없다고 판결하여 2001,12,29일 대법원 지시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내 감사과에서  대출기간 2년과 매월이자를 지불하기로  약정한 여신거래약정서를 첨부하여 담보물을 처분한 사실이 없다고  차한성 재판장이 재판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민원회신답으로 담당과 여쌍수외  2인이조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공문서로   부동산소유자  서복이에게 발송하여 준  것이 있고 2007 남대문 경찰서 이희철조사관이 조카가 서울고등검찰청 특수부에 있어 채무자 김연수에 대하여 알아보니  검찰 내부에서도 악질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 사력을 다하여 신한은행과 공모하여 미망인의 건물을 빼았아간 것 ?히겠다하여 신동봉차장에게 경매가 위법이라 적법으로 만들기 위하여  별도의 대출기간과  매월이자를 지불하기로하여 이자를 연체한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율과기간이 공란인 약정서와 변조한 약정서로 교환하였다고 자백하였다, 이 자백한 내용은 정원태판사에게 제출하자 신한은행과 공모하여 건물을 김영삼정부 의장과 김덕룡과 공모하여 절대로  경매가 무효가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는 조건으로 담보물을 빼앗아간  채무자 전소유자 서복이에게 건물원상회복도는 것을 막아 주기위하여  1996,2,  채무자 김연수와 소유자 서복이가  대출기간 2년으로 계약하였다고 판결하여 사건2001나 16076 배당이의 판결이 적법하다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토록 정직함을 내세우는 차한성은 답하라 경매신청서에  대출기간2과 매월이자를  지불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밝혀 주었으므로 사건2001나 16076 배당이의 판결이 적법하였는지  스스로 밝혀야 할 것이다, 법원이 절대로 바른재판을 연속아니하여 주고 소유자 서복이와 건물에서 영업하던 세입자 가족 수십명 생존권을 차한성과 신영철과 신은철검사 홍임석  판사의 불법행위를 밝혀야 말과 행동이 같다할 것이다 차한성은  양심고백하라, 신한은행이 채무자에게 위임을 받아  여신거래약정서를  변조한 것이라고 자백함, 내건물  불지려고 나를 죽이려고 괴한을 7층으로  올라보내 비상벨소리 동네 사람들 고함에 살아났고  시멘트 대형트럭으로  내차를 3번이나  박아  오세립 태평양 고문 변호사   친구와 같이 죽을 뻔하였다,   건물뱃고 무고와 사기로 감옥에 넣어려고 교회장로가 5섯번 고소하고  측근과 자신이 위증으로   김정원 재판장에게 처벌받게하였다 010-8366-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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