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소멸시효 때문에
최순실이 국정비리를 저지른것은 결론은 돈 즉 재물이지안느냐 해서 불분명한 재산형성은 국가에서 몰수 해야하지안느냐, 하지만 재산형성과정에 불불명한 것은 세금으로라도 추징해야하는데 아무리 부정하게 재산을 형성했다하여도 5년이지나면 세금을 추징할수없고 상속세나 증여세는 15년이지나면 추징할수없다 해서 저는 국회의원들이먼저 국세나 지방세의 소멸시효를없에야한다고생각한다. 기득권을 가지신 사회지도층이나 국회의원님들이 나서서 세금에대한소멸시효를없애면 비리를 저지른다하더라도 그나마 세금으로 회수할수있지않겠냐 생각하는데 어떠하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