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星電子의 비자금 수법
지금부터
三星電子의 비자금을 만든 수법을 밝히는데, 三星電子는 매우 독특한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었다. 일반 업체는 엄두를 낼 수 없는 수법이다. 三星電子가 사용한 수법은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가능한 것이다.
(1)세무서가 三星電子의 탈세나 비자금을 조사하지 않는다.
(2)세무서가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수출신고필증과 인보이스를
대조하지 않는다.
(3)세무서가 수출신고필증과 인보이스를 대조한다 하더라도 무역업무에
무지해서 이 서류를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
三星電子는 위와 같은 전제를 하고서 정말 무지막지한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들고 탈세를 한 것이다.
이
글의 말미에 첨부된 수출신고서와 인보이스, 항공화물운송장의 내용을 사용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 서류는 삼성전자가 필자를 고소한 재판(서울지방법원 32민사부: 사건 2008가합16504)에 증거 서류로 제출한 것이다. (갑제9호증의1내지3호, 갑제12호증의1내지4호) 이 서류는 三星電子는 자신이 제출한 서류이고, 법원은 이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필자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이므로 필자가 이 서류를 사용해서 三星電子의 비자금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 서류가 엉터리라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줄 안다.
三星電子의 비자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三星電子 나름의 수출신고 방식에 대해 이해해야 가능하다. 三星電子의 공식 영어명칭에 익숙해야만 三星電子가 수출신고를 통해서 비자금을 만드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수출신고필증과 인보이스, 항공화물운송장에는 三星電子와 계열사, 해외
법인명이 영어로 되어 있고, 이 법인명에는 모두 Samsung이라는
글이 들어 있어 혼동을 주기 때문이다.
三星電子㈜ 본사의 공식 영어 명칭은 Samsung Electronics Co. Ltd., Korea (SEC)이고 사업자등록번호는 124-81-00998 이다.
三星電子㈜구미2공장의 공식 영어명칭은
'Gumi 2nd Factory of Samsung Electronics'이고 [출처: 디지털구미문화대전] 사업자등록번호는
513-85-04630 이다
미국에
있는 미국삼성텔레콤의 공식 영어명칭은 'Samsung Telecommunications America Inc.'
이고 이 해외 법인명의 약칭은 STA이다.
이제
三星電子의 비자금을 설명할 준비가 다 되었으므로 시작한다.
아래
三星電子의 수출신고필증1 에서 (3)번 난은 수출자에 관한 내용인데, 수출자는 제조자인 '三星電子㈜구미2공장'이고, 수출자구분의 부호가 A이다. 이
부호는 수출자와 제조자가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 수출 건은 다른 업체 즉 다른 사업자번호를
가진 업체가 관여할 여지가 없다.
아래
三星電子의 수출신고필증에서
(9)번 난은 거래구분 부호인데, 11이다. 거래구분기호 11은 일반거래이다. 위탁수출거래의 거래구분기호는 31이다. 그러므로 이 건의 수출은 위탁판매 수출이 아닌 직수출이다.
그런데
인보이스에는 CONSIGNEE가 三星電子㈜로 되어있다. CONSIGNEE는 수탁판매자인데, 수탁판매자는 구매자를 찾아 판매를 하고 판매대금 중에서 경비와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수출자에게 돌려 주는
것이다. 물론 경비에는 운임도 포함될 수 있다.
그렇지만
수출신고필증에는 거래구분 부호가 11이므로 위탁판매수출이 아닌 직수출이다. 위탁판매수출은 거래구분 부호가 31이다. 인보이스 또는 패킹리스트를 근거로 수출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이 수출신고필증은 인보이스의 내용과 다르다. 다시 말해서 과다한 운임과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서 수출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三星電子㈜ 본사를
CONSIGNEE로 집어 넣은 것이다. 필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곳의 수출신고필증과
인보이스를 살펴 보았는데 이런 무모한 경우는 없었다.
삼성비자금
특검이나 국세청이 수출신고필증과 인보이스를 대조만 하였어도 삼성비자금을 밝히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입금된 수출대금을 추적하면 어떻게 분산되었는지 쉽게 찾을 수 있다.
물론 세무서에 그러한 의지가 없겠지만 서도.
三星電子가 법원에 제출한 수출신고필증과 이에 따른 인보이스가 모두
불필요한 CONSIGNEE를 집어 넣어 운임을 과다하게 적어 넣었는데 다른 과다운임 수출신고 건도 동일한
수법을 사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인보이스에는
수출자가 'SAMSUNG ELECTRONICS CO., LTD.'라고 되어 있는데, 주소가 서울이므로 '三星電子㈜본관'이다. 항공화물운송장에도 Shipper의 이름이 'SAMSUNG ELECTRONICS CO., LTD.
SAMSUNG MAIN BLDG'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三星電子㈜본관' 이다. 수출신고필증에
따르면 수출자('Shipper' 또는 'Seller')는 '三星電子㈜구미2공장'이므로
인보이스와 항공화물운송장에도 '三星電子㈜구미2공장' 또는 'Gumi 2nd Factory of Samsung Electronics'라고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수출신고필증에는 수출자가 '三星電子㈜구미2공장'으로
되어있는데도 인보이스와 항공화물운송장에는 어디에도 '三星電子㈜구미2공장' 또는 'Gumi 2nd Factory of Samsung Electronics'을 찾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수출자가 변조된 것이다.
이
인보이스와 항공화물운송장대로 라면 수출대금은 수출신고필증의 수출자인 '三星電子㈜구미2공장'이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三星電子㈜본관'이 수출대금을 영수할 것이다. '三星電子㈜구미2공장'의 돈이
거래가 아닌 방법으로 자금이 빠져 나간 것이다. 즉 비자금이다.
물론
수출업무에 무지한 세무서는 수출신고필증과 인보이스를 대조하지 않을 것이다. 세무서에 신고할 때 '輸出實績明細書'만 제출한다. 세무서가
조사를 하게 된다면 輸出實績明細書와 인보이스만 대조할 것이다.
수출업무에
무지한 세무서가 그렇게 해 보아도 소용없는 일이다. 그 이유는 수출신고서와 인보이스에는 구매자(BUYER)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보이스에 구매자의
정확한 표기는 'SAMSUNG TELECOMMUNICATIONS AMERICA INC.'라고 표기해야
하지만 인보이스에는 'SAMSUNG TELECOMMUNICATIONS AMERICA'라고 되어있고, 수출신고필증에는 'SAMSUGN TELECOMMUNICATIONS'라고
만 되어있다. 三星電子의 해외 법인 중에 'SAMSUGN
TELECOMMUNICATIONS'라고 기재할 수 있는 곳은 적어도 4곳이 넘는다. 그나마도 틀린
상호는 수백 가지가 넘는다. 이래서는 三星電子의 수십만 건에 이르는 수출자료와 세무신고자료를 전산으로
밝혀보고자 해도 데이터베이스에서 에러만 발생한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