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조직론(63).. 강요에 의한 뇌물죄.
이제 이재용이에게 적용할 법리는 '강요에 의한 뇌물죄가 성립하느냐? 또는 성립하지 않는냐?'가 문제이다. 이건 좀 특이한 경우이다. 이미 박근혜가 이재명에게 '경영승계를 위한 밑밥을 뿌린 상태'이고, 그 계획에 따라 삼성과 이재명측도 그 '뇌물의 댓가의 시행을 위한 계획서'를 이미 돌린 다음이다. 그러니 이미 비록 강요에 의한 뇌물이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뇌물죄를 구성할 요소는 이미 다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먼저 댓가를 제시했다는 증거는 부족해서 지금의 이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한 곳은 바로 삼성과 그리고 이재명 측이다. 바로 사전에 이미 미리 '뇌물의 댓가를 치룰 계획서를 박근혜 측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시작은 강요와 요구였었을 수는 있지만은, 이미 기본적으로 뇌물죄를 구성할 요건은 이미 다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약속도 이미 뇌물이다. 그리고 사전에 대통령측에서 댓가와 또 그 뇌물에 대한 댓가를 언급했다고 해도, 그 요구와 강요에 응하지 않으면 뇌물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지금은 이미 그렇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지 않는가? 뇌물의 제공은 회사나 기관장의 최종책임이 있다. 즉 사장이 그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댓가의 지출도 경영 최고책임자의 승인이 없이는 지출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실무자만 알고 자신은 몰랐다? 아니 그게 가능한가? 그리고 그게 면책사유라도 된다는 것인가? 법은 형평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은 아주 완전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심판을 위해서 법원도 있고 재판관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법의 입장에서 법의 완벽성을 가질 수 없는 현실성을 감안해서 현실을 더 염두에 둔 것이 법의 진보진영의 입장이며, 그래도 법이 여러가지로 부족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법의 명시대로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법의 입장을 법의 보수주의 입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뇌물죄의 구성요소는 다 나와있다. 이미 그 댓가를 지불할 계획서를 박근혜 측에 이미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에 여러가지 심의와 판단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법이 아주 완벽하다면 그것을 심사할 사람이 꼭 재판관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동네의 면서기나 구청앞의 법무사 사무원이 처리해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가? 법은 가장 정확한 판단과 신뢰를 가져야 하므로 법을 전공한 전문가인 법 심판관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재판관이다. 따라서 이미 나와있는 모든 정황을 종합해서 보면, 박근혜에 대한 이재명이의 뇌물죄는 확실하며 지금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지금은 당장 아니지만 차후에 '뇌물에 대한 댓가 약속은 없었지만 후에 그 약속을 지불한 경우'이다. 그것을 '뇌물죄가 없다고 판시하는 것이 옳은가?'의 판단이다. 그건 사후의 일이라도 뇌물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니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그 뇌물죄의 경감의 사유는 되는 것이다. 그런 경우, '뇌물을 강요하고 강제적으로 그 뇌물의 댓가를 실행한 다음에 그 뇌물을 받은 당사자에게는' 죄가 더 많은 '뇌물강요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뇌물죄'에 '뇌물강요죄가 없을 수는 있어도' '법의 형평성의 원칙에서는' '뇌물죄보다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명확하다, 그러니 법에 없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무죄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보다 법리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게 '서양 법철학의 시조'인 '쏘크라테스'와, 미국에 있지도 않은 법리학자로써의 가상의 법리학 교수인 '킹스필드'의 논점이기도 하다. 법을 만드는 방법에는 이미 국회에서의 의결에 의한 '의결제법'에 의한 법제정 이외에도 '선언'과 '실행'에 의한 법제정이 있다는 것을 이미 보였다. 바로 '선언제법'과 그리고 실행에 의한 '실행제법'이 있다. 그리고 중요한 판결은 이 '실행제법에 의한 판결로' 그 중요한 법의 의무를 실행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법리의 원칙에 따라' 구속심사를 포함한 '판결로' '실행제법'을 실행할 때다. 그러니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이를 뇌물죄로' '구속하고' 그 '뇌물을 강제적으로 받은 박근혜에게' '실행제법'으로의 더 강한 '뇌물강요죄'를 적용하기 위한 '수사를 위해' '구속을 결정하는 것이' 더 정당한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즉 이번의 '이재명이로의 구속'은 '이재명이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큰 범죄인 박근혜로의 '뇌물강요죄'를 적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수사가 목적이다. 지금은 아주 특이한 '대통령 탄핵소추 상황'이다. '대통령으로의' '직접강제 구속수사'가 가능하지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대상인 '이재명이를 구속수사'하여 '박근혜에 대한 뇌물강요죄를 추궁할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법리에 더 맞다. 그것은 또한 이재명이한테는 '뇌물(공여)죄'에서 '강요에 의한 뇌물(공여)죄'로 '경감될 사유'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러니 이재명이는 그 '뇌물사건에 대해서 모든 진실을 다 말해야 하며', 그 '뇌물에 대한 댓가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그러나 그 '뇌물의 제공이 뇌물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뇌물죄에서 죄가 경감될 사유'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뇌물강요죄를 덮을 의도의 더 악한 의도'이므로 '경감이 아니라 가중의 사유'이다. 이재명이가 이 뇌물죄에서 더 큰 뇌물죄를 받지 않으려면, 지금의 '뇌물의 공여를 인정하고', 그 '뇌물이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방법일 것이다. 이미 뇌물을 준 이상은 뇌물죄에서 안전할 수는 없다. 다만 더 할 수 있는 일은, 그 '뇌물죄에서 강요한 뇌물'이라고 강변하여 '죄를 경감하는 방법'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