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조직론(23).. 제6.5공화국
지금은 변혁하기에 좋은 밤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촛불의 형태로 민심이 통합되어 변혁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라는 것이지요. 새 공화국을 만드는 것이 아주 쉽다면 그것같이 좋을 수 없지만은, 현실은 그것을 용납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기이지만 어느 일정한 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지요. 필요한 기간은? 한 5년에서 6년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시기를 독립된 공화국의 시기로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목표로 하는 제7공화국의 헌법의 구조와 국가구조, 그리고 정치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첫째로 버려야 할 것은 대통령제입니다. 우선 대통령제가 가지는 문젯점부터 규명해야 합니다. 첫째, 과도한 권력입니다. 국정 대부분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진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둘째, 너무나 많은 인사권입니다. 그리고 셋째, 대통령직에 종속된 너무나 많은 기관 또한 문제입니다. 넷째, 군 인사와 국군통수권 등 많은 군과 국가에 대한 최종결정권 또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와 정권에 대항하는 자들에 대한 사찰 통제권입니다. 이것은 국내정보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게 없어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딘가에서는 아주 확실하게 그 정보가 수집되고 운영되기는 해야 하지만 그게 정권이나 정부기관에 복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읍니다. 그리고 둘째로 바뀌고 버려져야 하는 것으로는 국회의 지나친 정당주의입니다. 정당주의로 치닫는 국회는 어떠한 구성을 하던지 그저 제당만을 위한 패권주의로 치달을 수 밖에 없읍니다.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의 생리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국회의 정당주의를 깰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총리제로 해야 합니다. 물론 대통령제에서 총리제로 변환되면 국회의 권한이 확대되어 국회의 정당주의가 더 확대되는 결과를 가질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다수당이란 이유만으로 협의가 없는 국회로의 운영을 막아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정당의 소당화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소당으로의 변환은 국회의 효율성을 극도로 제약하는 것이므로 피해야 하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5당 이상의 중당과 몇몇의 소당들의 집합이 국회를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강제적인 방법입니다. 그 어느 정당도 어느 일정한 의석 이상으로 얻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방법은? 법으로 강제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각 당에서 공천할 수 있는 수를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최종 최대 각당의 의원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문제이지만, 공천 가능수를 약 30%로 한다면 4당은 기본이고 중당으로 5당과 6당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당수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이므로, 선거시 정당의 수를 9당으로 제한할 필요성도 있읍니다. 그러나 그게 당장 가능할까요? 우선 국회를 소수당체질로 변환할 필요성이 있읍니다. 여기서 각 정당에서 공천할 수 있는 수를 30%보다 더 적게 선정하는 것입니다. 공천 가능수를 20%로 한다면 정상은 8당 내지 10당이나 때론 15당에서 20당도 가능할 것입니다. 정당이 없는 무소속은 없읍니다. 출마하려면 다른사람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정당을 창당하는 정도의 노력은 해야할 것입니다. 그 비율을 서서히 증가시켜 적당한 정도의 중당수가 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읍니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앞의 공천 가능수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최종 의원수만 제한하고 그보다 많은 수가 선거에 뛰어들게 할 수 있으나, 당선 우선권수를 부여하여 최종 의원수가 차면 그 뒤의 우선권수의 당선자는 당선을 무효화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여러가지 문젯점을 발생합니다. 우선 당선되고도 당선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건 당선자로써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이고요, 또 한가지 문제는 그럼 그 다음 당선자를 어떻게 결정하는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더 큰 문제를 발생하여 차라리 없는이 만도 못한 방식입니다. 다만 생각은 해볼 수 있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식은 공천 가능수를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국회의 생리가 다 바뀔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2당 3당 체제에서 중당 5당체제로 변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각당과의 연합으로의 합종연합이 이뤄져야만 가능합니다. 국회 내각제에서의 여러당의 연합으로 연합정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합을 이루는 이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읍니다. 즉 '가결 퍼센트지'입니다. '과반수 의결'은 여러가지 위험성이 있읍니다. 그것은 국회를 싸움판으로 만들 뿐입니다. 어느 의안이 가결된다는 것은 거의 같은 수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한 결과로 약간이라도 많은 수를 얻은 것에 불과합니다. 즉 가결이라고 하더래도 거의 같은 수의 반대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반대의 경우로 부결이라고 하더래도 거의 같은 수의 찬성이 있는 것을 무시하고 한표라도 많은 것이 결정되는 그런 경우라 할 수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소한의 가결이 있기 위해서는 반대표보다는 최소한 10%는 더 있어야 가결시키는 것입니다. 즉 찬성표가 55%이상이 되지 않으면 그 의안은 가결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반대표는 최대 45%을 넘을 수는 없을테니 말입니다. 그러면 찬성수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결정이라면? 찬성수를 65%로 하면 찬성과 반대의 수의 차이가 35%로 최소한 그 차이가 30%는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결정이라면 그 찬성비율을 75%로 강제한다면 반대하는 25%보다 훨신 많아 적어도 50%는 더 많은 의결을 얻어야 그것을 달성한다는 것이지요. 이건 거의 결의문이나 선언적 의미의 결정에 적용할 찬성비율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단번에 될까요? 최소한 3번의 총선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이 변화하는 시기에 전임기간을 4년으로 한다면, 전임기의 세번의 총선은 과도기간으로 너무 깁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는 그 전임기의 기간을 반으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총선의 기회에 적용되는 총선의 룰이 달라질 것입니다. 최소 군소정당에서 마지막에서는 최종적인 5중당으로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이 기간을 독립된 공화국으로써의 헌법이 아니라 '최종적인 제7공화국을 위한 과도 운영체제'로 '제6.5공화국'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있는 것도 아니지요. 바꿔야 할 것은 국가조직에서는 아주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더 어렵고 적용하는데 더 시일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요. 그 과정중에 첫째로 적용해야할 것은, 군과 사법부의 정화 및 개혁입니다. 말이 정화 및 개혁이지 거의 피의 숙청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할 것은 정부기관을 대변동하면서 공무원의 지위를 독립적인 지위로 독립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크게 공무원을 별도의 행정원으로 독립시켜 정권의 총리나 각료가 너무 지나친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부의 각 부분의 조직은 아주 세세하게 다양한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을 여기에서는 다 언급할 수가 없군요. 그리고 그것을 보증할 헌법으로의 언급이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은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단계를 가지고 설명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국회의원이 해야할 것은, 자신의 임기를 포기하고 새로운 국회를 위한 총선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요? 그럼 그 결정을 헌법재판소에 결정권고를 결의하면 됩니다. 자신의 국회에서의 절대 다수의 의결과, 또 헌법재판소에서의 헌법 해석상의 합헌 결정을 한다면 그 결정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헌법은 명문화된 지금 헌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은 문장입니다,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헌법은 헌법정신으로의 재해석된 헌법의 정신입니다. 그것을 판별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헌법의 불완전한 것을, 헌법재판소의 헌법으로의 합리적 사고로 보다 완전한 새로운 헌법으로 재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결정해야 하는 것은, 지금의 국회의원은 지금 우선 자신의 임기를 포기하는 국회해산을 국회에서 스스로 결의하고, 총리제를 근간으로 하는 '최종적인 제7공화국 헌법을 위하여 과도기의 임시헌법'을 의결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6.5공화국의 임시헌법'이며 그 내용은 위의 내용이 이미 다 있어야 하고, '제7공화국 최종 헌법을 위한 시간일정'이 이미 다 예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또 단계적인 다음 공화국으로써의 변화를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지금 당장 실행하십시요. 총리는 이 임시의 총선으로 구성된 국회에서 새로 선출하면 되고, 지금 현 총리가 맘에 안든다면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총리를 의결하고 그 결정을 탄핵 소추중인 대통령 대신에 지금의 총리에게 의뢰하면 되고, 또 지금의 총리가 국회에서의 새로운 총리 결정을 반대한다면 그 최종적인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맡기면 됩니다. 그게 원래의 헌법 정신입니다. 지금의 야당의 의원수가 이미 2/3 이상이니 못할 것은 이미 전혀 없읍니다, 이미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