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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받지않는 성범죄자 12명에 대한 처리논의♥♥▒ 2017-03-17 11: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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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2 추천:32

 1. 공소시효 제도의 탄력적 운용 필요성

 

 형법상의 공소시효 조항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처럼 논란이 되는 조항이다. 특히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게되는 강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해서라도 범인을 잡아서 처벌케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

 

 대구 황산테러사건처럼 범인이 아예 잡히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단역배우 자매 집단자살 사건'처럼 12명의 보조출연자 관리업체 직원인 성범죄자들의 범죄사실이 입증되었음에도 단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 황당한 경우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지나친 공소시효 조항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해 피해자의 권리가 압도적으로 침해당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논의할 '단역배우 자매 집단자살 사건'은 2009년 성폭행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해 자살함과 동시에 같은 해 그 동생 역시 자신이 권유한 직장에서 언니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자책감으로 인해 자살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12년 해당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재수사 요구가 빗발쳤던 사건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자매의 어머니가 12명의 성폭행범 쓰레기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소시효의 도과를 이유로 기각한 판결로 인해 다시 한 번 이야기할 생각이다.

 

 공소시효 제도의 존재의의는 여러가지이지만, 특히 중요한 존재이유는 바로 수사의 효율성이다. 모든 범죄사건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게된다면, 지금의 경찰인력으로 그 모든 사건을 계속 수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에 공소시효 제도는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같은 불문법 국가들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제도가 아예 없으며, 독일과 더불어 대표적인 성문법 국가인 일본마저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제도를 적용치 아니한다. 따라서 공소시효 제도가 반드시 모든 범죄에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모든 법리가 그렇듯이, 재판을 할 때에는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비교형량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아니 거의 대부분의 재판과정에서 이 둘을 비교형량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위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제도가 존재하는 근거인 법적 안정성과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을 비교형량하여 보다 우월한 가치를 지닌 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상식적인 판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선진국가로부터 잘못 받아들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구성요건의 성립에 따른 처벌을 할 때에는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지, 피해자의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까지 법규를 조리 및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게 적용한다던가 그러한 법규를 계속 운용하라는 원칙이 절대 아니다.

 

 공소시효제도는 우리나라에서 효율적인 수사와 법적 안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지만, 위 사건의 경우처럼 성범죄자 쓰레기들의 범죄사실이 입증되었고 피해자가 자살하여 그 유족의 권리구제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까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해당 제도가 남발되어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철저히 짓밟는 역기능을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독일과 더불어 성문법의 대표적인 국가인 일본이 왜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겠는가...

더불어 살인죄에 준할 정도의 악질범죄에 대해서는 거의 무기한에 가까운 공소시효를 왜 허용하겠는가...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을 보고도 12명의 성범죄자 쓰레기들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우리사회에서 활보하는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2.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처벌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제재 필요성

 

 현행 형법 조항이 바뀌지 않는 이상,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으므로 어차피 위 사건에서 12명의 성범죄자 쓰레기들에 대해 형벌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과할 사법상 수단이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에 합당한 정도의 비제도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인에 대한 침익적인 처분은 대부분 법률상의 근거를 요하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지만, 처분의 성질을 가지지 않고 사인에 대해 침익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학설의 대립이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명단의 공표행위이다. 행정기관의 명단공표행위는 행정소송법 제 2조 제 1항 제 1호의 '처분'개념에 속하지 않으므로 사실행위이기에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아니할 수 있다.(물론 최근에는 입법과정에서 명단공표에 대한 법률의 근거를 명시하는 분위기이다)

 

 따라서 경찰청 역시 행정기관이므로 범죄사실이 입증되었으나 공소시효의 도과로 인해 처벌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없는 범죄자들의 명단을 공표하고 언론의 보도 역시 허용케 하는 부차적 수단이 시급하다.

 

 물론 범죄자의 신상명단을 공표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권리구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이다. 따라서 보통 공소시효 이내에 재판을 받아 처벌받거나 손해배상을 마친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그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에게도 침익적인 행위이므로 죄가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사회적인 부담을 지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경범죄자의 경우나 사형수, 그리고 무기징역을 받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거나 또는 범행 후 자살한 범죄자의 경우에는 보통 신상공개의 필요성이 부정되어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물론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는 중범죄자의 경우에는 비교형량을 통해 신상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위 사건처럼 단지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제도적 책임도 지지않는 경우에는 비제도적인 사회적 제재라도 가해야 그나마 형평성에 가깝다고 볼것이다. 

 

 따라서 12명의 사건 당시 보조출연자 관리업체 직원들의 신상 및 명단에 대한 경찰청의 명단공표와, 이에 따른 언론의 추가보도는 범죄의 경중을 불문하고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만약 명단공표에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 최근의 분위기를 반영해야한다면.. 경찰법에 명단공표에 대한 관련규정을 계속 추가하여 위와 같은 사건에서 공소시효의 도과혜택을 받게되는 범죄자들의 명단공표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형평성에 맞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지만, 피해자 및 유족의 억울함을 구제할 법적 수단이 없게 된 사건인 데다가 특히 오늘 12명의 성범죄자 쓰레기들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피해자의 어머니)의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었다는 판결사실을 듣고 다시 한 번 상기하고자 이 글을 쓴다.

 

 고인이 된 피해자와 그 동생, 그리고 그 아버지 세명 모두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면서 이같은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사회에서 고개를 들고 활보하는 12명의 성범죄자 쓰레기들에 대한 사회적 제재가 하루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간절히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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