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갑작스럽게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개헌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없는듯 합니다.
물론..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4년 중임제 개헌'이 있긴 했습니다만,
막상 취임 후에는 경제가 더 우선이라는 이유로 개헌론을 일축했기에 더 갑작스럽게 느껴집니다.
아직 구체적인 개헌방향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대선 공약인 '4년 중임제 개헌'이 이번 개헌론의 방향이라는 전제 하에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대통령의 개헌론 발표 이후 많은 반응들이 보였습니다.
일단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최순실-우병우 정국 등 위기상황의 타개를 위한 정국환기 차원의 개헌론'
사실상 지금까지의 정황을 고려할 때 가장 유력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개헌론 만큼 정국을 잘 환기시키는 이슈도 없으니까요.
특히 우병우 사태에 대해 비박론자들이 친박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위기 상황에서..
개헌론은 이 모든 사태를 확 뒤집어놓을 수 있는 좋은 이슈거리가 됩니다.
물론..
다음과 같은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독재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
둘 중에 어느 시선이 더 타당한가에 따라..
박 대통령이 이번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할지, 아니면 단지 이슈제기만 한 채 흐지부지될 지가 결정될 듯
합니다.
만약 전자의 이유라면, 개헌론은 단순히 이슈거리에 불과하며 개헌추진은 흐지부지될 듯 하고...
후자의 이유라면,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할 의욕이 있다고 봐야할 듯 합니다.
1. 대통령의 개헌론 - 단순한 정국환기 차원의 개헌론
사실 이러한 시선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명확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개헌론은 다른 이슈와는 달리 장기간 지속가능한 이슈거리가 될 수 있고,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한다면 적어도 올해는 무난히 우려먹을 수 있는 좋은 사골재료니까요.
왜냐하면...
개헌론은 다른 이슈와는 달리, 각 계 전문가 및 학자들의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헌법학계는 물론, 정치학과 경제학, 그리고 사회학까지 광범위한 학계논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절대 단기간에 끝날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즉.....
최순실-우병우 사태를 무마하고도 남을 좋은 이슈거리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오늘부터 각 방송사에서는 개헌론 이외의 이슈를 보기가 힘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최소한.. 우병우 사태는 반드시 무마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순실 사태는 여당 내에서도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 잘 모르겠지만요:;;
2. 대통령의 개헌론 - 독재를 위한 포석?
과거 이승만-박정희 정권에서 개헌을 통한 독재가 이루어졌으니 우려할 법도 합니다만..
단언컨대 이러한 우려는 기우임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구조상 이러한 개헌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을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만..
우리나라 대통령 단임제 조항은 헌법 제 70조에,
그리고 전임 및 현행 대통령 연임금지 조항은 헌법 제 128조 제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이 두 조항의 조합으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의 연임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구요?
만약 대선공약대로 4년 중임제 개헌을 한다면..
당연히 헌법 제 70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제 128조 제 2항이 바로 적용됩니다.
즉, 현행 대통령의 임기연장-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물론 진정소급금지원칙상 전적 대통령 역시 당연히 중임을 이유로 대선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 제 128조 제 2항을 없애버리면 현직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지 않나?'
이 역시 논리구조상 1번의 개헌으로는 불가능한 행위입니다.
만약 현직 대통령이 연임을 위해 제 128조 제 2항을 삭제하는 개헌을 하려 한다면..
제 70조의 조항은 반드시 건드려서는 안됩니다.
헌법 제 70조를 건드리는 순간 제 128조 2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현직 대통령은 먼저 제 128조 제 2항만 삭제하는 개헌을 선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 제 70조는 그 후에 다시 개헌을 추진해서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논리구조가 맞게되죠.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과연 5년 임기 내에 개헌을 위와 같이 2번이나 추진할 수 있을까요?
5년 내에 개헌을 한 번 추진하기도 어렵습니다.
개헌 절차는 정말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년이라는 기간동안 개헌을 2번 추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물며..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1년 조금 더 남은 시점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군사정권처럼 독재를 위해 연임하려는 개헌을 하는게 아니냐 하는 우려는
전혀 쓸데없는 걱정임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그럴일 전혀 없으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3. 결 론
따라서 이번 대통령의 개헌론은 단순히 최순실-우병우 사태로 인한 정국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시도로 보입니다.
즉, 정말 진지하게 개헌을 하겠다는 다짐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정국환기를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언급한 개헌론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으며 추진력이 있겠습니까..
물론 대선공약인 4년 중임제로의 개헌방향을 전제로 했을때의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