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사무장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혹자는 한국인이라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기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길 바라겠죠.
그러나 당시 박창진 사무장은 비행기에서 내렸고 따라서 미국법에 의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승무원은 그렇지 않죠.
한국령으로 인정되는 비행기에 지속적으로 있었으므로 아마 미국 법원에서 관할권 위반사항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여튼 박창지 사무장님!
꼭 좋은 일 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