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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니그마님의 글을 읽고 사태가 심각함을 알았습니다. ←☜♣ 2017-03-18 23: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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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아고라] 방송통신심의 규정에서 명예훼손을 친고없이 제3자가 제기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식으로 바꾼답니다.
 
노사정뉴스ㅣ 기사입력 2015/08/05 [14:49]
우리 네티즌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방통심의위(위원장 박효종)에서 <통신심의 규정을 개정>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명예훼손>은 친고죄라서 당사자가 고소고발하기 전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명예훼손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겠다는 이야깁니다.
 
그럼 어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올리는 글 중에서 정치인 아무개를 비난 및 비판했을 때 당사자의 고소 없이도 방통심의위에서 고소고발하겠다는 이야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흔히 <닥>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을 보고 제 삼자인 방통심의위에서 <닥>이라는 글이 실린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할 수도 있고, 또한 고소고발도 할 수 있게 규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아고라에서 이것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글을 올려도 녕자가 베스트로 보내주지 않으니 소용이 없군요.
 
아래 링크게시물 읽어보시고 방통심의위에서,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정부비판이나 정부 비난을 하는 네티즌들의 손가락에 자물쇠를 채우려는 사전작업에 대해서 좋은 글 많이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시민단체 '명예훼손 직권심의 추진' 방심위에 공개질의
→ 방통심의위 박효종 위원장, ‘통신심의규정’ 개정 강행할 듯
→ 어떤 권력자들의 '명예'를 위해서 국민의 '표현'을 삭제하려는가
→ 누군가 대통령 비난하면, '제3자'가 명예훼손을 신청?
→ 이탈리아 해킹업체 "우리 고객들 여전히 지원 받고 있다"
 
이탈리아 해킹업체에서 자기네 고객들을 여전히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수단, 러시아, 한국, 에티오피아 등인데.. 흠.. 참 자랑스럽군요. 아프리카 후진국들과 아직도 KGB 그림자가 남아 있을 것만 같은 러시아와 동급취급을 받고 있으니.. 
 
그렇다면 국정원에서 카카오톡이나 스마트폰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을 검열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방통심의위에서는 규정을 개정해서 친고죄인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바꾼다면.. 무언가 기가 막히게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아가리 닥치고, 착하고 순한 양이 되지 않는다면 본 때를 보여주겠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일이 이렇게 되면 커뮤니티 게시판이라는 것이 이런 글만 올라 올 겁니다.
 
위대하신 민족의 령도자 박근혜 대통령 각하께서.. 오늘 피로해진 심신을 달래기 위한 휴가를 마치시었습니다.
 
 
 
박효종 그는 누구인가?  
 

생애 초기[편집]

 
가톨릭대학교 신학부에서 학사, 석사(신학)를 받고, 후에 서울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에서 다시 교육학 석사를 받았다. 이후 1986년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제3공화국의 국가 자율성'에 관한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7년부터 1999년까지 경상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에서 재직하다가, 이후에 서울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 교수로 부임하였다. 서울대학교 교수에 부임한 이후, 대한민국의 뉴라이트 활동에 참여하였다. 2년 6개월간 작업했다는 학술서 <국가와 권위>(2001)로 제42회 한국백상출판문화상 저작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뉴라이트 운동[편집]

 

2005년부터 뉴라이트 계열 운동단체인 교과서포럼의 회장을 맡고 있다.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를 출간했다.이 교과서에 대해 진보성향의 단체에서는 일본의 우익 단체가 조직한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판박이라는 주장을 한다. [1]그러나 다산칼럼 등 보수진영은 식민지근대화론 등에 대해 교과서포럼이 옳다는 평가를 했다.[2]

2008년에는 보수언론인 조중동, 한나라당의 일부 국회의원 등과 함께 "건국60년기념운동"을 벌이고, 8월 15일이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로 개칭하여 이를 국가차원에서 조직화하려고 하였다, 이를 두고 민주당과 한홍구교수는 친일파의 주장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3].
출처 : 위키백과

 

“방송통신 심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 새민련 유승희 특위위원장 주관 8월 11일 오후 2시

 
노사정뉴스ㅣ 기사입력 2015/08/10 [11:07]
“방송통신 심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새정치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는 8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 <방송통신 심의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8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개정해 인터넷 게시글이 명예훼손성으로 판단될 경우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글을 삭제할 수 있도록 사전검열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알려지면서 긴급히 기획되었다. 방심위는 지난 7월 9일에도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무산된바 있다.
 
방심위의 이 같은 시도는 수시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 고위공직자, 권력자와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을 손쉽게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결국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유승희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그동안 방심위가 의결했던 심의결과가 행정소송에 의해 잘못 됐다고 판결이 내려졌던 사례를 통해 현행 방송통신 심의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임순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의 “방송통신심의워원회 의결관련 행정 소송 판결 사례와 심의의 문제점”이란 주제의 발제와 정영철 CBS 선임기자, 안주식 KBS PD협회장, 이호찬 MBC 보도민실위 간사, 엄주웅 전 방심위 상임위원, 장주영 변호사, 장해랑 세명대학교 교수, 일반시민 신현종씨가 토론자로 나선다.
 
유승희 위원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들어서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 수준이 후진국 수준으로 강등 돼 가고 있다.”며 “방심위가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우리나라 다시 표현의 자유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 심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 일시 : 2015년, 8월11일(화), 오후2시-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 주관 : 유승희 표현의자유특별위원장
 
* 취지 :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가 행정소송에 의해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이에 행정소송 판결사례를 살펴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려 한다.
 
* 사회 : 임순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
 
* 발제1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 관련 행정소송 판결사례와 심의의 문제점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 토론 :
 
- 권영철 CBS 선임기자
- 안주식 KBS PD협회장
- 이호찬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보도민실위 간사
- 엄주웅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 장주영 변호사
-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 신현종 시민
 
* 종합토론
 
<함께하는 사람들>
 
(1) 시민단체 :경기미디어시민연대, 경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나라사랑시민모임, 더불어사는세상을위한시민회의,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전역시민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 반민특위,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사월혁명회, 서울의소리,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행동, 언론지키기천주교시민모임, 애국촛불전국연대, 이명박심판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 인권목회자동지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촛불시민누리꾼연대, 촛불인권연대, 촛불항쟁계승시민사업단, 평화박물관, 한겨레신문발전연대,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바람소리(twitter 그룹)
 
(2) 정치인: 김광진 의원, 김문수 서울시의원, 노웅래 의원, 문병호 의원, 배재정 의원, 송호창 의원, 심상정 의원, 우상호 의원, 유승희 의원, 유원일 전 의원, 이상규 전 의원, 이석현 의원, 이용길 전 노동당 대표, 이종걸 의원, 장세환 전 의원, 정동영 전 의원, 진성준 의원, 천정배 의원
 
(3) 자문변호사: 강병국 변호사, 길기관 변호사, 김경진 변호사, 김학웅 변호사, 박 훈 변호사, 서누리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 이덕우 변호사, 이재정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 임종인 변호사, 한웅 변호사
 
(4) 자문위원: 강상현 연세대 교수, 김승수 전북대 교수, 김재영 충남대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대교수, 유종성 호주 국립대학 교수, 원용진 서강대 교수, 정재철 단국대 교수, 조국 서울대학 대학원 교수
 
* 문의 : 노충관, 010-8776-1117, korea868@hanmail.net 
 
2015년 8월7일 
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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