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노동위원장을 보호라려면 노동법이 바로될 때 까지 보호해야 화쟁위원장으로서 마땅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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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 되었다고 하는데 도로교통법 위반은 벌금 200만원 이하인데 그 조항으로 구속하는 것도 지나친 처사인데 언론들은 무슨 큰 죄나 지은것 처럼 대문짝만하게 기사를 쓰는지.그러니 언론이 죽었다 권력의 강아지가 된 언론이라고 비아냥 거리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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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께서는 호랑이가 토끼를 잡으러 왔을 때 토끼를 보호하는 것이 자비라고 비유들어 말씀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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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물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공권력을 피해서 찾아든 자비문중에서 이제 더이상 보호하지 않겠다고요?
스님의 고뇌는 이해한다해도 스님은 불교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짓는 것입니다.
그러려거든 위원회를 해체하고 종단부근에는 얼씬도 하지 마시오.
스님은 이제 죄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