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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원훈련 미참자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는건 인정하지만☎♨▶ 2017-03-19 15: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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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1 추천:36

동원훈련 미지참으로 곧 고소 될것 같네요.

예비군 5년차에는 동원훈련이 안나오는 줄 알고 예비군훈련날 일이 있어 동미참훈련인줄 알고 가볍게 생각한것이 큰문제가 되었네요.

(찾아보니 예비군 5년차도 동원훈련을 받을수도 있고 안받을수도 있다니, 무슨일을 그리 처리하는지...)

벌금으로 50만원에서 70만원정도 부과될 예정으로 생각되네요. 캄캄하네요.

70만원정도나 되는 돈을 이정도일로 경고도 없이 부여한다니...참 


뭐랄까 벌금형이 사유에 비하여 너무 쎈거 같기도하고, 

2박3일동안 아무짓도 안하면서 지내다, 오는것에 비하면 너무 쎈거 갇기도 하네요.

 

알바하고 있는데, 이나라는 20대 초반 청춘을 2년동안 최저임금도 주지않고 부려먹고는 

20대 후반까지 또다시 괴롭히네요. 


이거 범법자로 기록이 남는다죠. 이래저래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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