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법에 대해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쓰는 글입니다.
지금 대면조사 거부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능한 절차를 써 보겠습니다.
이것을 검찰이 하기는 가능성이 매우 적고, 특검에서 검토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인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검찰은 법원에 증인신문 청구권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는 법원으로 부터 구인명령을 받게 됩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겠지요.
여기에 불응하면 강제구인장을 가지고 집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강제구인장은 체포영장이 아니므로 구속력이 약합니다.
실제 구인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때부터 박근혜는 법원명령을 어긴 현행범 피의자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인 중지가 아니라 현행범인 피의자가
임기내에 형사소추 할 수 없는 대통령이기에
기소를 중지하게 됩니다.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박근혜는 기소중지자가 됩니다.
이때에도 조사에 불응하면 기소중지자로 지명수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현재 법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닌가 싶어서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