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주행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호등은 불빛이 54초 55초 56초에 불빛을 발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합성을 하지 않은 블랙박스 영상에서 캡처한것입니다. 예를 들어 합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합성이라는 개념을 버리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면 신호위반에 해당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57초에는 적색램프가 켜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경찰은 적색램프만 보고 단속을 하였습니다.
이의신청하여 즉결심판을 받았는데, 유죄로 인정 받아서 정식재판을 경찰측에 요청하여 정식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도 유죄라고 합니다. 경찰의 잘못인가요? 재판부의 잘못일까요?

신호등 불빛은 없습니다.

신호등 불빛은 없습니다.

신호등 불빛은 없습니다.

신호등 적색램프가 켜졌습니다.

경찰이 단속하기 위해서 정지신호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