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대통령을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정지시켜 놓은 다음 청문회나 특검을 시켜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였다. 이는 헌법의 無罪추정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일의 순서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司法체계의 문란이란 중대사태가 발생하였다. 1심은 검찰의 기소에 따라 최순실 사건을 재판하고, 특검은 같은 사안에 대하여 검찰 기소장과 다른 범죄혐의로 또 기소를 하였다.
헌재는 이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같은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헌재의 판단과 다른 판결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나?
대통령을 파면한 이후에 대통령이 억울하게 파면되었다는 사실이 확정되어도 대통령이 복직할 순 없지만 한국의 사법은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사법부, 행정부 사이의 갈등이나 권한 쟁의 등을 재판하기 때문에 구성도 3권 분립을 반영한다. 대통령, 사법부, 국회가 각 3명씩 임명할 수 있게 하였다.
박 대통령 탄핵재판은 대통령이 임명한 박한철 소장이 퇴임한 이후엔 대통령 몫이 한 명 줄어든 상태에서 8인 재판부로 심리가 진행되고 평결이 나왔다.
이는 대통령 측에 불리하고 헌법규정을 위반한 위헌적 결정임이 명백하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8인 재판의 합헌성을 변명하기 위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이 없을 수도 있다는 식의 터무니 없는 反헌법적 해석을 내어놓기도 하였다.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을 파괴한 점에서 쿠데타적 요소가 있다. 뿐만 아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하여 국회에 유리하고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법 해석을 하였다.
이 결정문 어디에도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고의로'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 제시가 없다. 근대법 정신은 '고의로 저지른 범죄'만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파면은 지도자에겐 '사형선고'와 같은 무게를 가지는데 고의성 입증도 없이
그런 가혹한 단죄를 할 수 있나?
더구나 최순실의 잘못을 대통령에게 연대책임 지울 수가 있나?
헌법재판이 민사재판이고 대통령이 최순실의 연대보증인이란 말인가? 헌법재판소가 연좌제를 부활시킨 것이 아닌가?
헌재의 결정문은 대통령의 광범한 통치행위(인사, 청탁, 私人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권리)의 재량권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회의 재량권은 폭넓게 인정하였다.
국회가 자체조사도 없이 변칙적 방법으로 소추한 것에 대하여는 '국회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면죄부를 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겐 그런 재량권과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우수 중소기업을 대기업에 소개시켜준 것이 과연 파면감인가?
헌법재판소는 자신들의 헌법위반 행위(8인 재판)와 국회의 졸속탄핵소추에는 면죄부를 주고 박 대통령에 대하여는 사소한 문제를 헌법위반(헌법수호의지 결여, 법치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훼손 등)으로 확대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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