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청소년에게 라이터를 판매해도 무관하다고 나와있습니다.하지만 청소년이 라이터를 구매하는 99.9%이상이 담배를 피울 목적으로 구매합니다.청소년 보호법을 고쳐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는 라이터 판매를 금지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