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및 시행령에 설치하라 해놓고 가뭄대비 꼭 필요한 “빗물저류조”를 설치 하지 않는 나라는 전세계에 우리나라 뿐입니다. 건설사들의 아파트 분양가에 부담을 줄인다며 설치대상의 규모를 너무 크게한 규제완화 때문에.고시 18개월이 지났지만 단 한군데도 설치된 사실이 없습니다 아마 영원히 설치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상 최악의 가뭄이라면서 “빗물저류조”는 설치 않고 있읍니다. 쓸데없는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면서 가뭄 피해 지역 주민에게는 가뭄 물 부족사태를 불러왔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가뭄대책에 “빗물저류조” 설치가 불가하므로 슬며시 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빗물저류조"는 가뭄및 홍수대비및 비상용수 확보를 위해 "법으로" 설치대상, 규모를 정한 꼭 설치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물의 재이용 촉진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포함 2011.6.9 제정되었으며 이후 새민련 장하나의원의 발의로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기숙사), 학교(전부 다), 골프장, 대형점포를 설치대상에 포함 2013.7.16 재제정하였읍니다
환경부는 시행령을 추진하면서 "가이드라인""입법예고""기본 운영 관리업무지침"까지 끝내고 고시 불과 30일을 남기고 믿기 어려운 짖거리를 하였읍니다 건설사들의 아파트 분양가 1평당,1만원( 세대 25만원) 부담을 없애 준다며 아예 "빗물저류조"를 설치 않도록 바꾸어 버렸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