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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 외로운 투쟁의 기록을 진실의 제단에 바칩니다. 상고이유서 ▒◀○ 2017-04-05 01: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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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년 현역의원의 부패비리를 고발하였다가 억울하게 유죄판결 받은 사건의 상고이유서 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제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이 상고이유서를 부정부패와 싸우다 부패세력의 역공으로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분들께 바칩니다. 저의 보잘 것없는 투쟁의 기록을 진실의 제단에 바칩니다.

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05도464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 
피고인, 상고인 진 재 범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밝힙니다.

I. 사건의 의의와 개요

1. 사건의 의의

언어범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검사의 표현인 공소사실을 보지 않고 피고인의 표현을 보는 것은 지혜이고,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과 고발장의 미묘한 차이를 구분해 내는 것은 분별이고, 고발장의 표현 그대로 문자 그대로를 이 사건의 모든 쟁점들에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은 양심입니다.

이 사건은 법치국가 대한민국 재판제도의 수준과 문제점, 검찰과 사법부의 양심의 수준, 권력과 부를 가진 부정부패 세력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태도 그리고 이 거대한 부패세력에 대항하는 한 시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처우를 잘 반영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 나라에서 돈도 힘도 없이 정의에 대한 추구하나로 돈있고 힘있고 조직화된 정치적 부패세력을 고발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으로 사건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검찰 기소의 형평성 문제, 기소에 대한 검찰의 재량이 가져올 수 있는 부패의 가능성과 진실에의 왜곡문제, 언어 범죄에 있어서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표현을 왜곡하여 유죄를 이끌어 내는 과정, 사회적 약자인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권위주의와 그의 인생을 좌우하는 전지전능한 권력, 법정에서는 인간을 넘어 신의 수준에 이른 판사의 지적, 법적 오만과 이 오만이 가져오는 판결 상의 오류와 이 오류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사 개인의 감정에 따라 가혹한 실형이 내려지는 양형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시민이 부패세력을 고발했을 때, 검찰과 법원이 부패세력에게 돈으로 매수되었는지, 부패세력의 권력이나 친분에 영향을 받았는지, 그 세력에 대항하는 것이 두려워서였는지, 아니면 이들의 비리를 밝히는 것이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라서 차라리 힘없는 고발인을 무고와 허위사실공표를 한 미친놈으로 만드는 것이 쉽고 깔끔하게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였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수사의 초기부터 부패세력에 대한 수사의 의지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고발인에 대한 처벌의 의지를 보인 편파수사를 진행하여 피고인을 기소하고 유죄 판결한 사건으로 본 상고이유서의 쟁점들로 제시된 문제들, 재판 기록들, 그리고 재판 과정을 통해 나타난 사법제도의 문제점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이 나라 사법제도의 개혁과 선진화를 위하여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유죄냐 무죄냐에 상관없이, 이 나라 법과 사법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와중에서도 이 상고이유서에서 피고인이 던지는 법적 질문들과 문제 제기에 대하여 부디 판단해주시고 고려해보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선거 공보에 이렇게 썼습니다.

“부정부패척결과 정치개혁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한 작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도 신변의 위협을 무릅써야 합니다. 증인이나 목격자가 매수되고 협박 받고 실종되기도 합니다. 한 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정치개혁을 이루겠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한다는 각오가 없이는 말장난이고 빈말일 것입니다. 제가 총대를 메고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당시 한나라당 수원 권선지구당 위원장이자 국회의원이었던 신현태와 사무국장이었던 김경식, 보좌관이었던 신호정, 회계책임자 이었던 신현덕의 (이하 피고발인) 부패와 비리를 고발한 것에 대하여 무고와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되고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비유로 들자면 이렇습니다.

평범한 한 시민이 뜻이 있어 깡패조직이 하던 어떤 사업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사업 준비 중 깡패조직에 불만을 품은 과거 깡패 조직 구성원이 ?아와 깡패들이 여자를 강간하였다는 이야기, 술집에서 돈을 뜯은 이야기 등 많은 비리를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깡패 조직 사람들에게 물어도 보고 그 깡패조직에 대한 신문기사도 검색해 보니 강간, 보호비 징수 등의 비리는 공공연하게 저질러지는 확실한 사실로 생각되었습니다. 시민은 뜻을 세운 바 있기에 사회정의 실현하고자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깡패들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어떤 이유에선지 제대로 수사를 안 하는 겁니다. 깡패 조직이 두려워선지, 깡패조직의 단합성으로 볼 때 유죄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서인지, 깡패조직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서인지 아니면, 깡패조직과의 친분 관계가 있어서인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뭏든 깡패들에 대한 진정한 수사의 의지는 없었습니다. 깡패들이 로펌을 고용해 고발을 취소하지 않으면 무고와 허위사실유포로 맞고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도 시민은 깡패들에 대한 고발을 취소하지 않았고 깡패들의 변호사는 사건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하여 당연히 무고와 허위사실유포로 고발한 시민을 맞고소하였습니다.

수사는 애초부터 피고발인들이 아닌 고발인인 시민에게 맞춰져 있었고 수사 결과 검찰은 거짓말임이 자명한 깡패들과 조직 사람들의 진술만을 토대로 깡패들은 무혐의 처리하였고 취조과정에서도 전화로 검찰에게 취조 지휘를 받는 치밀하게 계획된 경찰 취조와 유도심문에 의하여 비리를 고발한 시민은 무고와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겁에 질렸는지 깡패집단에게 매수되었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강간당한 여자도 강간 안 당했다고 하고, 술집 주인도 돈 뜯긴 일 없다고 합니다. 비리 사실을 말해준 깡패조직원도 깡패들에게 매수되었는지 협박되었는지 시민에게 강간했다고 말한 것은 아니고 여자랑 그냥 같이 있었다고 말 했고 돈을 뜯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진술을 번복합니다. 주변의 모든 깡패조직과 목격자들도 대충 둘러 대면서 거짓 진술을 하고 결국 강간과 보호비 징수는 없었던 것이 되고 고발한 시민만 그저 사업상 깡패조직에 불만을 품은 정신 나간 놈이 되어 기소된 것입니다.

기소되자 시민은 창피해서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할 수 도 없었고 또 범죄를 고발한 것이 죄가 되랴 하는 생각에 죄가 없는데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는가 생각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지도 않고 1심 재판에 응했습니다. 형사피고인이 되어 출국금지가 되니 다른데 취직하려해도 취직도 안 되고 시민은 부패세력에 의해 조롱당한 기분에 미치고 환장할 것 같은 심정으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강간범들과 조직 내 깡패들을 법정에 세워 자신이 변호사인 듯 증인들을 신문하고 검찰에 기소의 형평성과 깡패조직에 대한 수사의지 없음에 항의하는 등 시민의 대항세력이 깡패조직을 넘어 검찰까지 확대된 격앙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정은 이러한 형사피고인의 신분을 망각한 주제넘은 태도를 결코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법정의 고요를 깬 죄가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시민은 자신의 법정에서 증인들의 진술의 번복, 모순된 증언들, 수사 기록상의 오류 등을 밝혀내며 강간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발인들의 정액이나 강간당한 여자의 찢겨진 빤스, 병원기록, 깡패들의 회계장부, 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구체적 물증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였고 법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지만 거기에 대하여 검찰은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법원도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고발인은 이에 격분 검찰의 편파수사에 대해 부패방지위원회, 청와대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니 그런 기관에서는 수사권이 없다고 민원을 다시 검찰로 돌려보내 시민의 민원이 사건 담당검사에게 되돌아오고 이것은 다시 시민의 사건 기록에 첨부되니 검찰불패 (검찰은 패배가 없다)라는 말이 진리 맞습니다. 법정은 이런 민원을 사법부의 고유 권한에 대한 침해로 보아 괘씸죄를 적용 준엄하게 가중 처벌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도 없는 징역 실형을 받고 나니 상황의 심각성이 미치고 환장할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어 더 이상 스스로를 변호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다가는 정말 폐인이 되겠구나 싶어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하여 시민은 친구 변호사와 상의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시민은 자신의 사건에는 완전히 신경을 끄고 다른 먹고 사는 일에 몰두하였고 법정에 출두해서도 따지고 싶은 점, 항변할 것이 있어도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말 많이 하지 않고 얌전히 있으니 법정의 고요를 깬 죄, 괘씸죄 등 가중처벌은 면하였는지 징역형은 면하였으나 시민의 사회적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할 정도로 적지 않은 벌금형에 처해졌고 항소심 법정도 깡패들의 강간과 돈뜯기 등 혐의 사실들은 없었던 것으로 단정하고 있고 시민은 아직도 기소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II. 법적 쟁점들

이 사건은 피고인의 혐의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접수된 고발장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 고발장 내용을 왜곡하여 공소사실을 작성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지혜의 시작은 바로 공소사실을 가지고 허위 사실의 여부, 범의, 피고인 자신의 사실의 주장인가, 아니면 혐의 사실에 대한 신고와 의견표현인가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아니하고 고발장의 내용으로 모든 쟁점들을 판단하는데서 비롯됩니다.

피고인은 검찰 측이 피고발인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수사 의지가 없어 고발 사실을 밝히지 못한 것이지 고발사실 대부분이 사실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자백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1. 가. 이병천의 진술내용 및 수원일보 등 신문기사를 그대로 인용하여 작성하고 그 근거자료인 진술서 및 기사전문과 함께 제출한 고발장의 내용이 피고인 본인의 사실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가의 여부, 그리고 
나. 인용된 타인의 진술과 기사내용을 피고인의 표현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혐의에 대한 추측에 불과한 진술과 기사내용을 객관적 허위 사실의 주장으로 볼 수 있는 가의 여부

2. 부정부패 사건에 있어서 피고발인들 및 그 측근들의 증언만으로 피고인이 접수한 고발장의 내용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허위의 사실로 밝혀졌다고 볼 수 있는가의 여부,

3. 고발장 접수 당시 피고인이 고발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명이 있었는가의 여부를 판별해 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재판 과정에서 부각된

4.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

5. 무고와 허위사실공표와 같은 언어범의 경우에 있어서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표현을 왜곡하는 만행의 의미,

6. 검찰의 편파수사, 기소 재량권의 남용과 기소의 형평성의 문제,

7. 공판기록과 증거 채택에 대한 이의신청,

8. 판사의 판결에 대한 책임과 양형의 형평성, 그리고

9. 국민의 알권리, 문제에 대하여도 고찰해 보고자하고,

10. 이 사건의 기소와 판결이 부정부패 척결을 주요 과제로 안고 있는 우리의 사회정책상 바람직한 것인지에 관하여도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1. 혐의의 신고와 의견의 표현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992 판결 참조), 어떤 진술이 사실주장인가 또는 의견표현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입증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4260 판결 참조).

이 사건은 언어범이므로 피고인의 표현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공소사실을 보고 이 쟁점에 대해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직접 고발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고와 허위사실공표의 내용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아닌 피고인의 고발장 내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본 쟁점을 비롯한 모든 쟁점들에 대한 논의와 판단은 고발장의 내용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발장은 수사기록 120 페이지에 있습니다.

가. 문자 그대로 인용된 타인의 진술과 신문기사

피고인은 이병천, 이충언의 진술내용과 수원일보기사에 있는 피고발인에 대한 혐의를 문자 그대로, 표현 그대로 그 출처를 밝히면서 인용하였고 또 그 출처인 이병천의 진술서 및 신문기사내용을 고발장과 함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 자신이 피고발인의 범죄사실로 주장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판단을 요청드릴 것은 피고인이 고발장에 타인의 진술 내용과 신문기사를 그대로 베껴서 기재하고 그 혐의 내용 하나하나에 진술인과 신문이름과 보도 날짜를 밝히고, 진술인의 진술서와 신문기사 전체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경우, 그 고발장에 기재된 타인의 진술 내용과 신문기사 내용을 고발인 자신의 사실의 주장이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가 있는 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인용된 이병천, 이충언의 진술과 신문기사 내용이 피고인 자신의 사실의 주장이나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고발장에서 순수하게 피고인의 표현과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만을 분류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만 혐의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글을 쓰는데 있어서 타인의 표현이나 생각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밝히도록 철저하게 훈련받은 바 있어 확실한 구분이 가능합니다.

공소사실 1(1) 윤태석 관련 부분 고발장 부분은 2002년 5월 2일 자 수원일보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표현은 “상기 행위는 경선에서의 중립을 요구하는 정당법 31조 및 지방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추전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13조 위반이다. ”입니다. 이것은 인용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법률적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소사실 1(2) 박현옥 관련 고발장 부분은 이병천의 진술을 문자 그대로 옮긴 것으로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표현은 “상기 행위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은 물론 공천을 둘러싼 업무상 배임 수뢰죄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입니다. 이것도 인용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법률적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소사실 2(1), 2(2)는 위와 같습니다.

공소사실 2(3) 공영물산 관련 고발장 부분은 이병천의 진술을 문자 그대로 옮기고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표현은 “공영물산 (주)의 관급공사 수주 내역은 회사와 수원시 등에 알아보면 기록이 있을 것이므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나라당 수원 권선지구당 위원장 신현태와 그의 지구당에서 위 수원일보 2002년 5월 2일자 기사와 같은 의혹 속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수원시장으로 당선된 김용서가 합작으로 수원시의 예산을 유용한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입니다.

이것은 수사를 촉구하고 그 수사결과에 따라 예산 유용을 밝힐 수도 있을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의 주장이라 할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공소사실 2 (4) 불휘 관련 고발장 부분은 이충언의 증언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출처를 “ㅇ씨 증언에 의하면...” 으로 하여 익명으로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익명으로 출처를 밝힌 이유는 그는 권선지구당 수석부위원장을 지낸 사람으로 그가 이런 진술을 피고인에게 한 것이 피고발인들이나 권선지구당 당원들에게 알려지면 그의 입장이 난처해 질 것이기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충언은 피고발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오리구이 향응제공 사건을 은밀하게 피고인에게 제보해 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 피고인의 표현은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 공항 및 군부대에 영향을 행사하여 세일즈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적절치 못한 행위이고 그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입니다. 여기서 피고인의 표현은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 영향을 행사하여 세일즈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적절치 못한 행위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가치평가와 의견의 표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사실의 주장이라고 보더라도 신현태가 불휘의 판매를 도운 것은 사실로 드러났고 당시 신현태는 국회의원이었고 그가 도운 것은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지 개인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하던 원치 않던 직위를 이용하였다는 말은 사실이고 그 직위 자체가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소사실에도 피고발인이 판촉활동 해왔다고 하였는데 국회의원의 판촉활동은 직위를 이용한 영향력의 행사라고 보는 것에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타인의 진술 내용과 신문기사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그 다음 이에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전체 고발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자신이 피고발인에 대하여 혐의사실을 주장하였다기 보다는 인용된 이병천, 이충언의 진술내용과 수원일보 기사 내용을 그대로 신고하고 그와 같은 혐의에 대하여 검찰이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라고 요청하고 혐의가 사실이라면 위법이고 처벌 받아야 한다고 의견 표현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인용된 내용의 사실의 주장 여부

인용된 이병천과 이충언의 진술과 기사내용을 피고인 자신의 표현이라고 가정할 지라도 이것을 사실의 주장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공소사실 1(1), 2(1) 관련 수원일보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나라당 수원 3선거구 도의원 후보인 윤태석 씨가 권선구 지구당 운영비로 수천만원을 넣은 뒤에 후보로 당선되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한 권선구 지구당 부위원장은 4월 29일 기자에게 "윤씨는 장안구 조원동에서 출마하려다 실패하고 수원 4선거구로 오려다 신호정씨가 등록을 하자 다시 연고가 전혀 없는 3선거구로 등록직전 (3월초)에 급히 옮기는 바람에 많은 돈을 낼 수밖에 없었다." "대의원들을 잘 알지도 못하고 지역행사에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은 그가 1등이 된 것이 이상하다." 며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수원일보 2002. 5. 2)

위 수원일보 기사내용을 피고인의 표현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의혹이 커지고 있다.” “금품수수 의혹을제기 했다.” 등은 의혹의 제기일 뿐 사실의 주장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공소사실 1(2), 2(2) 관련 고발장의 이병천의 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중에 이의동 연화장(화장터)에서 ooo씨 (증인보호 위해 익명) 씨를 만났는데 그가 말하기를 피고발인이 지구당에서 박현옥에게 1억 5천을 받아 7000만원은 피고발인 개인이 갖고 8000만원은 선거에 쓰라고 김경식 국장에게 주었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니 당시 지구당 oooo 이었던 ooo씨 (증인보호를 위해 익명)에게서 들었다고 하였다. (이병천)

이 이병천의 표현을 피고인의 표현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혐의의 신고라고 봐야지 사실의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병천은 자신이 들은 혐의 내용과 그 혐의에 대하여 듣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그 혐의에 대한 신고라고 보아야지 혐의 사실을 구체적 사실로 주장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소사실 2(3) 관련 고발장의 이병천 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2년 6.13 지방선거로 김용서가 시장이 되고 나서 10월, 11월 경부터 수원 터미널 (밀레오레근처)에서부터 비행장까지를 비롯한 수원시내 일대 멀정한 보도블럭을 거의 교체했다. 이 보도블럭을 납품한 것이 피고발인이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 있는 공영물산(주)이다. 수원만 해도 이러한데 전국적 지방 단체장들의 3분의 2가 한나라당인 상황에서 피고발인이 그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이 팔아먹었겠는가? (이병천) 
수원시 보도블럭 교체사실과 그것을 납품한 것이 공영물산(주) 라는 것은 사실의 주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도블럭을 교체한 것과 그것을 납품한 것이 공영물산이라는 사실은 밝혀졌습니다. ‘멀정한’ 이라는 말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검찰은 밝히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도 보도블럭 교체시기를 밝히면 어렵지 않게 밝힐 수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팔아먹었을 것이라는 나머지 조악한 부분은 추측입니다.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검찰은 밝히고 있지 못합니다.

공소사실 2(4) 관련 고발장의 o씨 (이충언)의 증언에 의하면 수원시와 농협의 공동 투자로 불휘라는 고가의 민속주를 만들었는데 피고발인이 이의 공항 납품과 군납을 도왔다고 하며 신의원의 이권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충언의 진술 중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수원시와 농협의 공동 투자로 불휘라는 고가의 민속주를 만들었다는 것과 피고발인이 이의 공항납품과 군납을 도왔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신의원의 이권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막연한 추측으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인용한 증인들과 신문기사의 표현들도 의혹의 제기, 혐의의 신고, 막연한 추측으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표현인 고발장의 표현에 대하여 판단한 다면, 피고인이 인용한 부분을 피고인 자신의 표현이 아니라고 볼 때는 물론, 피고인 자신의 표현이라고 가정할 지라도 모든 혐의 사실에 대하여 고발장의 내용과 표현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혐의 사실의 진위에 상관없이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죄라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피고발인이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 공항 및 군부대에 영향을 행사하여 세일즈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적절치 못한 행위이고 그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국회의원의 부탁은 단순한 개인적 부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탁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의 부탁은 그 직위를 이용한 영향력의 행사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그래서 부탁의 의미와 효과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피고인은 고발장에서 국회의원의 직위에 있는 피고발인이 공항이나 군부대에 사기업 제품의 매입을 부탁하는 행위 자체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그 과정에서 부정의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사실의 주장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고 피고발인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이고 혐의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2. 합리적 의심 (Reasonable Doubt)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4.1.24. 선고 83도1401 판결)

따라서 이 사건은 제시된 증거들이 허위사실임을 증명할 만큼 증명력이 있느냐를 판별해 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유죄의 사실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증거를 가지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을 가지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면 결코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 없다고 하려면 정상인이 인식능력을 최대한 발동하여 따져 보았을 때 당해 사건에 대하여 거리낌없이 유죄임을 확신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며 단순히 "확실성에 근접하는 고도의 개연성"만 가지고 유죄의 선고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반대되는 사실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곽동효, 형사재판 증명의 정도, 법원행정처 재판자료 제 22집 p.34)
우리 대법원도 1983. 5. 10. 선고 82도 2279 판결에서 "유죄로 판단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단지 반대 증거보다 우월한 정도의 증명력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과 같이 피고발인이 무고죄를 자신의 혐의 추궁에 대한 방어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혐의가 진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죄가 없으면 가만히 있거나 그냥 무고로 고소하지 고발을 취소하지 않으면 무고로 고소한다고 협박하지 않습니다. 또 죄가 없으면 고발되자마자 변호사를 잘 선임 안합니다. 진실이 자신의 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발인은 고발되자마자 수사초기부터 법무법인을 통해 고발을 취소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그래도 피고인이 고발을 취하하지 않자 무고, 허위사실공표 이런 것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타인이 무고를 저질렀다고 무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원심 판결이 유지한 1심 판결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원용한 증거는 이병천, 이충언, 김강석, 신현수의 각 법정진술, 신현태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사본, 박현옥, 이병천, 윤태석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신현태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김덕용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신현수, 신호정, 김경식, 이병천, 이충언, 이우연, 김중삼, 박현옥, 김강석, 윤태석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경찰수사보고 (가입자 인적사항 결과회신, 수사기록 66쪽), 수원일보 홈페이지 게시 고발장 (수사기록 47쪽), 고발장 (수사기록 120쪽), 범죄경력조회 등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고발장의 피고발인이거나 (신현태, 신현수, 신호정, 김경식) 피고발인의 측근인 전, 현재 지구당 당원 (이병천, 이충언, 박현옥, 윤태석, 김덕용, 김강석 등), 혹은 관련 회사 직원 (이우연, 김중삼) 등 피고발인과 이해관계인 또는 혐의의 진위를 알 수 없는 자들의 증언이 전부입니다.
더욱이 이 증거들 중 피고발인들에 대한 것은 이들이 자신의 혐의에 관하여 조사 받은 내용이고 이것은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하여 진실 이외의 것을 진술하였을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법정에 세워 심문을 통해 밝힌 바대로 이 증인들 중 몇 명은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을 정직성과 관련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이고, 박현옥, 윤태석은 고발장의 피고발인들은 아니지만 고발내용에 의하여 정치자금 제공의 혐의를 받는 자들입니다. 더욱이 윤태석은 돈공천의 의혹 속에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되고서도 선거부정과 관련되어 당선무효가 된 자입니다.
지록위마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진실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증언은 진실을 말하기 보다는 언제나 자신의 이익과 편리함에 유리한 것을 말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분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판기록 속기록을 자세히 보면 이들의 증언이 서로 모순 되는 점과 일관성 없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합리적의심의 여지가 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고사하고 확실성에 근접하는 고도의 개연성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들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1심이 채택한 증거들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없이 고발 사실을 허위로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것은 중대한 오류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 없는 증인들의 신빙성 없는 증언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증거로 채택하여 고발사실을 당연한 허위의 사실로 단정하고 있는 1심과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법원은 1991. 11. 12. 선고 91도 1278판결에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건에서 유죄의 증거라고 제시된 것들은 피고발인과 그들의 이해관계인들의 증언뿐이므로 모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느냐 하는 기준을 전혀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죄의 입증이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범의 (Criminal Intent)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354 판결, 1988. 9. 27. 선고 88도99 판결)

우리 대법원은 정당의 지구당이 창당대회를 개최하면서 비록 대가 목적이 아니라 분석 목적으로 비표를 배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는 정당 소속의 피고인으로서는 비표의 배포 및 회수에 관하여 금품 제공의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고 그러한 의심에는 상당한 정도의 근거도 있다고 보아 이러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공표한 데에는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2002. 11. 13 선고 2001도 6292 판례)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 이래 법정 진술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고발의 객관적 내용이 진실에 부합되며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내지는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수사 처음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피고발인에 대한 대부분의 고발사실을 사실로 주장하면서 무혐의 처리된 고발사실에 대하여 항고한 바 있고 그 항고장을 청와대와 부패방지위원회에 돌려 검찰의 편파수사를 고발하는 등 피고발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고발인의 측근들로 구성된 검찰 측 증인들을 법정에 세워 이들의 심문을 통하여 피고발인의 부패 사실을 밝히려 하였고 구체적 물증이 될 수 있는 경선 8일전 개최된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내역과 수원시의 관급공사 납품 기록 내역을 검찰과 법원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병천의 진술과 신문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여 고발장을 작성하고 (실제로 컴퓨터로 진술서와 인터넷 기사를 복사하여 고발장에 붙임) 그 출처를 밝혔습니다. 고발장은 진술서와 기사의 중요부분을 발췌하여 그대로 제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고인은 뒤를 돌아다보면서 다녀야 했습니다. 고발장과 증거자료로 제출한 신문기사들의 내용은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신현태와 수원시장 김용서가 포함되어 있었기에 이들의 하수인으로부터의 보복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피고인은 고발에 의해서 자신이 칼에 찔리는 것은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고발에 의해서 검찰에게 기소되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자신이 공부했고 관련된 일을 하면서 살아왔던 믿었던 법에 의해서 처벌될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을 소명하였으면 기소는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정회 검사와 대전지검에서 같이 근무한 친구 변호사도 있었는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소명을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법적 오만이 이 사건의 기소를 불러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는 법적 오만 때문에 억울하게 기소되고 유죄판결 받는 사건이 많을 듯싶습니다. 실제로 죄를 지은 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과정에서부터 검찰에 손을 써 무혐의 처리되고, 실제로 죄를 짓지 않은 자는 무죄를 확신하기에 변호사도 선임하지도 않고 무례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다가 기소되고 처벌받는 사건들이 어디 한 두 건이겠습니까? 이러한 경우는 피고인의 혐의사실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혐의사실을 빙자한 법적 오만에 대한 처벌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에서 부각되는 것이 검찰과 법원의 양심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소되고 이정회 검사와 친분이 있는 친구 변호사에게 전화하니 일단 기소되면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많이 후회했습니다. 피고인의 법적 오만에 대해서 후회했다고 하기 보다는 검찰의 양심의 수준에 대해서 과신한 것에 대해서 후회했습니다.

기소되고서도 피고인의 법적오만은 계속되어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였고 그것은 결국 검찰의 편파수사와 부당한 기소에 항의하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었고 피고인은 징역 실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이 때 피고인은 다시 한번 후회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법부의 양심의 수준에 대해서 과신한 것에 대해서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피고인의 법적오만도 많이 꺾여서 항소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고발의 시기가 선거에 임박한 때였다는 점을 들어 범의를 인정하고 있는 등 저의 총선 출마와 범의를 연관시킬 수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이병천으로부터 비리를 제보 받은 날짜는 2004년 2월 23일이고 고발장 접수일은 동년 3월 9일입니다.

비리는 대부분 내부자나 경쟁자에 의해 밝혀집니다. 피고인이 총선에서 신현태와 경쟁자였다고 해서 범의를 인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고발인들에 대한 고발로 얻을 수 있는 개인적 이익은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한나라당 신현태 후보의 실질적 경쟁자인 열린우리당 후보도 아니었고 고발로 피고인이 얻을 수 있던 것은 신변의 위협 밖에 없었습니다. 선거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과 같은 네가티브 전략은 본인의 표도 깎아 먹는다는 것이 선거의 상식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발 이전에도 노무현 정권의 각료 빼내기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 예정이었던 김진표 부총리가 수원의 한 재활원에 금일봉을 기탁한 것에 대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고 선거공보에서도 ‘데모한 것 내세워서 금빼지를 훔치려는 386후보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고’ 쓴 바와 같이 열린우리당 후보를 지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아도 나이 많으신 신현태 후보의 당선보다 피고인보다도 젊은 열린우리당 후보의 당선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무소속으로 당리당략하고도 무관한 상태에서 단지 정치를 하려는 사람으로서 조국과 유권자들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했을 뿐입니다.

다음은 피고인이 2월 23일 이병천으로부터 들은 내용입니다. 그것을 다른 고발내용과 같이 받아 적었고 이병천이 돌아가고 난 후 바로 컴퓨터에 워드로 작성해 놓았습니다. 이병천이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한 것은 이병천의 경찰진술 및 법정증언에도 나와 있습니다.

2000년 총선 때 신현태가 시의원들을 포섭해 달라고 나 (이병천)에게 돈을 맡겼다. 사람에 따라 차등 있게 지급하였다. 인구가 많은 구운동 한석희가 많이 받았는데 그에게는 신현태가 직접 주었다. 3000만원 이상일 것이다. 입북동 김진유에게는 나 (이병천)와 신현태가 같이 김진유 집 안방에 가서 300만원 주었다. 내가 신현태에게 받은 200만원을 고등동 김현철에게 건넸는데 그가 받지 않았다. 그래서 신현태에게 그가 안받았다고 보고했다. 김현철은 좋은 놈이다.

피고인의 목적이 피고발인을 선거에서 불리하게 하려는 것이었다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발인이 2000년 당시 증인 이병천 등과 함께 돈을 무기 삼아 벌렸던 시의원 포섭 사건과 같은 드라마틱한 무용담을 빼 놓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의 고발장에 이 사건에 대하여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기간 중에 유권자들에게도 이 사건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당시 수원 정치의 현실이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사건은 피고발인을 지나치게 욕되게 할 것 같아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고발내용에 포함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고발의 동기와 목적이 피고발인에 대한 개인적 악의에서였거나 피고발인을 선거에서 불리하게 하기 위함은 아니었다는 것은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거기간 중 그리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피고인이 이 무용담에 대하여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이병천의 법정 증언 때 그를 심문하면서였습니다. 피고인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이 사실을 언급하게 된 것입니다.

위의 시의원 포섭 사건에 대한 진술은 인명, 액수 등 구체적으로, 사실임이 확실해 보이고 이병천 본인의 불법행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병천의 진술을 사실이라고 믿게 하는데 기여하였을 것임이 인정됩니다.

이병천의 진술은 구체적 장소, 상황, 금액, 인명 등이 명시되어 있었고 1억 5천만원을 지구당위원장이 받아 그 중 반 정도를 경선 및 선거 자금으로 쓰라고 사무국장 등에게 주는 것은 피고인이 알고 있던 지구당의 보편적 관행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당연한 사실로 여겼을 것입니다.

이충언은 피고인은 이충언을 만나기 전에도 피고발인의 관보와도 같은 어느 지방신문에서 피고발인이 불휘를 세일즈하는 것을 홍보하는 기사를 접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위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불휘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진술한 이충언은 (고발장 불휘 관련 부분의 o씨는 이충언입니다)피고인이 2000년 만난 이기택 총재 계열의 사람으로 정치적 신의도 있어 보였고 허튼 소리를 할 사람은 아니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나라당 권선지구당에서 오랫동안 관계하였고 주요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피고발인이 불휘에 이권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면 확실한 것은 아닐지라도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고발 내용에 피고발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 오리구이 향응제공 사건을 포함할 수 있었던 것도 이충언의 사무실에 갔을 때 이충언이 한나라당 권선지구당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을 제보해 주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수원일보기사에 관하여는 신문기사는 누구나 사실이라고 믿고 읽는 것이고 중부일보, 경인일보 등 대부분의 지방신문들이 기성 정치인들의 관보 노릇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수원일보는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을 사실 그대로 보도하는 신문이었습니다. 더욱이 수원일보 5월 2일자 기사 내용은 보도가 너무 상세하고 여러 가지 부패상들이 서로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일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피고인이 고발장과 함께 증거자료로 제출한 기사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아 주십시오.

윤태석씨가 피고인에게 지구당에 몇 천 만원을 내지 않았다고 한 것은 사실이나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그는 경선에서 승리한 자로 그가 피고인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혐의의 당사자로 그의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한나라당 당원으로부터 신호정이 경선 후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구속되었고 사무국장, 비서관 등 피고발인 주변의 사람들이 구속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중앙당 관계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비서관 보좌관들이 부패와 관련해서 줄줄이 구속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구당을 운영해 본 사람들은 다 안다고 하였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많이 먹는 보좌관이 유능한 보좌관이었는데 요즘은 먹을 거 먹고 안 먹을 거 안 먹는 보좌관이 유능한 보좌관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병천의 진술과 수원일보 기사의 신빙성, 정치사회적 정황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고발 당시 고발사실을 사실일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4. 심리 미진과 채증법칙 위반

가. 윤태석 관련

경선 8일전 개최된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내역과 수원시의 관급공사 납품 기록 내역을 검찰과 법원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후원회의 개인별 후원금 납부 내역을 밝히면 진위를 간단히 밝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것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거 및 경선 때를 포함하여 평상시 지구당 자금관리를 한 사람은 총무부장 신현덕이라고 김경식의 법정증언에 나와 있는데 신현덕에 대한 증언이나 조사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점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고발의 근거가 된 수원일보 2002년 5월 2일 자 기사를 쓴 이민우, 김삼석 기자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 박현옥 관련

증인 이병천은 2월 23일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러 고발 내용과 같이 이충언씨가 말하기를 박현옥이 1억 5천을 지구당사에 주었는데 7천 만원은 자기가 갖고 8천만원은 선거비용으로 쓰라고 김경식 국장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병천은 나중에 검찰과 법정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여 단지 선거자금으로 1억 5천을 썼다고 피고인에게 진술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진술 번복을 바탕으로 마치 피고인이 수뢰혐의를 지어낸 것처럼 공소사실에 쓰면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나중에 피고인이 확인해 보니 경찰 진술과 피고발인에 대한 불기소사유서에서 이병천이 피고인의 고발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병천의 검찰 조서를 자세히 보면 이충언이 고발내용과 동일한 진술을 이병천에게 하였다는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도심문으로 공소사실 쪽으로 몰아간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영물산 (주) 에 대한 조사에서도 실제로 납품한 것은 수의계약에 의해서인데 공소사실은 조달청을 통한 납품 방법을 제시하여 부정이 있을 수 없다는 식으로 되어있고, 고발내용은 2002년 10월, 11월부터 보도블럭을 교체했다고 하였는데 단지 10월과 11월 납품 내역을 밝히고 있는 것도 무언가 숨기고 있는 느낌을 줍니다. 단지 4만 8천 600원 가량 밖에 납품한 사실이 없다는 것도 진실이 아니거나 설령 진실일 지라도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일례인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수원시의 보도블럭 납품 기록도 제시하고 있지 않고 그 납품 담당자의 진술도 이 사건의 증거로 채택되어있지 않습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왜 시원하게 몇 년 동안의 납품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다. 불휘 관련

불휘의 경우에 있어서도 불휘의 주주가 수원시 농협 및 개인들로 되어있다고 수사기록에 나와 있는데 그 개인들이 누구인지는 묻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그 개인들 중에 피고발인이나 피고발인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면 피고발인의 혐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것을 묻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 1심이 채택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의 배제

1심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 부분을 보면 이병천, 이충언, 김강석, 신현수의 법정진술 만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박현옥, 김경식, 신호정, 이세형, 김중삼도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이들의 법정진술은 빠져있습니다.

이들의 법정진술에는 박현옥이 지구당에 처음 나타나 경선에 승리하였다는 사실, 김경식이 경선 개표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하여 증언하는 점, 신호정이 윤태석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증언, 박현옥의 남편인 이세형과 수원시장 김용서가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관계인 점, 이중삼의 공영물산의 보도블럭 납품에 관한 모순된 증언 등을 이 사건에서 중요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법원 (재판장 길기봉)이 이렇게 해도 되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또한 1심은 피고인이 고발장과 함께 제출한 이병천의 진술내용과 수원일보기사 등 고발장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하여 증거로서 채택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고발 내용의 신빙성을 증명하는 증거들로서 피고발인들의 부패상들이 적나라하게 적혀진 내용들로써 고발내용이 허위가 아니라 사실일 개연성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고발인이 고발내용을 사실로 믿을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검찰과 1심 법원이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들을 배제한 것으로 명백한 위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피고인은 증인들의 경찰,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이들 모두를 법정에 세울 것을 요구하였는데 1심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 부분을 보면 신현태와 김덕용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시키지 않았으면서도 그들의 경찰 및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점의 위법성에 관하여도 판단 부탁드립니다.

5. 언어범에 있어서 검사의 공소사실 왜곡의 의미

공소사실과 고발장을 비교 검토하시어 교묘히 내용을 왜곡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몰아가는 미묘한 차이를 발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판사, 변호사 들을 비롯한 법조계의 그 누구라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인가를 증명할 증거가 있는가를 다투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 형사재판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의 고발내용을 왜곡하여 공소사실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설령 공소사실이 증거에 의해서 증명되었다고 해도 그것으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하면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피고인이 고발사실을 왜곡하여 공소사실을 작성한 이정회 검사가 법과 진실, 그리고 우리 사법부에 대하여 심각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고발 내용은 당비를 납부한 것 같다는 의혹의 제기와 추측에 불과한데도 검사가 표현을 왜곡하여 뇌물을 수수했다고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왜곡하여 공소사실을 작성하면 피고인의 무고죄에 대해서는 더 쉽게 유죄로 몰고 가는 반면 역으로 피고발인들의 혐의에 대한 증명의 수위가 더 높아져 더 쉽게 무혐의 쪽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불기소사유서의 피의 사실 요지를 보면 “불휘를 납품받아 달라고 청탁하여 인천공항 및 군부대에 불휘를 납품하게 하고 액수 미상의 금원을 수수하여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되어 있어 검찰이 고발내용을 왜곡하여 피의자들의 혐의에 대한 증명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사유서 102면)

피고인은 수원일보 기사와 이병천, 이충언의 진술을 문자 그대로 옮기고 출처를 밝히고 있는데 반하여 검사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고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쪽으로 부분적으로 발췌, 왜곡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언어범죄의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언어범의 표현과 내용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부분적으로 발췌, 왜곡하여 공소사실을 작성한다면 유죄 판결 받지 않을 피고인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무고를 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고발 내용을 왜곡하여 공소사실을 작성하여 피고인을 기소한 이정회 검사라는 것이 피고인의 생각입니다. 굳이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의사가 진료에 책임을 지듯이, 검사는 기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생각에서입니다.

공소사실 1(1) 윤태석 부분을 보면 “지방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추천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으므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13조 위반이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

고발장 어디에도 피고발인들이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고발장은 “윤태석 씨가 권선구 지구당 운영비로 수천만원을 넣은 뒤에 후보로 당선되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 ‘이상하다’며 금품수수의혹을 제기했다.”입니다.

이 사건과 같은 언어범 사건에 있어서 수원일보 기사내용을 고발인의 표현으로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의혹이 커지고 있다’ 와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으므로’는 크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받았으므로는’ 받았다. 그러므로 란 말입니다. ‘의혹이 커지고 있다’는 표현을 ‘받았다’고 사실을 단정하고 주장한 표현으로 왜곡한 것입니다.

수원일보 기사를 피고인의 표현이라고 가정할 지라도 고발장에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그러한 의혹이 있었으면 고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1심 및 원심도 공소사실에 속아 고발장에 피고발인들이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으므로’ 라고 기재되었다고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보입니다.

지구당 운영비로 넣었다는 표현을 (피고발인이) 받았다는 표현으로 바꾸어 기재한 것도 명백한 왜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받은 사람이 피고발인이 아닐 수도 있고 합법적 당비 납부의 과정을 거쳤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소사실 1(2), 2(2) 박현옥관련 부분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병천도 박현옥이 선거자금으로 1억 5천만원 가량을 썼다고 하였을 뿐이고 그 중 7천만원을 피고발인이 임으로 사용하였다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고발장에 '피고발인이 지구당에서 박현옥에게 1억 5천을 받아 7천만원은 피고발인 개인이 갖고 8천만원은 선거에 쓰라고 김경식 국장에게 주었다'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

이 공소사실이야 말로 무고이고 허위사실입니다.

피고인의 고발장은 2월 23일 이병천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와서 진술한 것을 하나하나 받아 적고 이병천이 돌아간 즉시 컴퓨터에서 워드로 입력한 것이기 때문에 이병천씨의 진술을 문자 그대로 받아 적은 것으로 피고인이 하나의 사실도 더하거나 덜한 것도 없고 과장한 것도 없습니다.

아래는 2004년 4월 3일 김종일 경사에게 이병천이 진술한 내용입니다. (수사자료 291-297 참조)

문: 당시 받은 돈 1억 5천 중 7천만원은 신현태의원이 갖고 8천만원은 김경식국장에게 주었다는 말도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 이충원씨가 말하기를 박현옥이 1억 5천을 지구당사에 주었는데 8천만원은 선거비용으로 쓰라고 김경식 국장에게 주고 7천만원은 신현태의원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문: 이충원씨는 본인이 직접 위 같은 내용을 보았다고 하던가요?

답: 지구당의 청년부장 김강석에게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이병천은 초기 경찰 진술에서는 고발장의 내용과 같이 이충원씨가 말하기를 박현옥이 1억 5천을 지구당사에 주었는데 8천만원은 선거비용으로 쓰라고 김경식 국장에게 주고 7천만원은 피고발인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나중에 검찰과 법정에서는 진술을 번복한 것입니다. 나중에 피고발인의 회유를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자신이 무고죄로 처벌될 것이 두려워서였는지 이병천은 진술번복을 하였고 이것에 기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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