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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쓰러진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가?⊙▦★ 2017-04-12 2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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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에 바란다] 업무상 과로기준 이대로 좋은가?
 
 
 
노사정뉴스 ㅣ 기사입력 2015/07/07 [05:07]
 
 
 
휴식시간을 제외한 4주 평균 64시간 이상, 12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과로로 본다는 이 기준 노동부 고시 2013-32호에 대하여 민주노총은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근골격계 질환과 직업성 질환을 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 정작 가장 중요한 과로기준에 대하여 별다른 고민없이 위 고시안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위 고시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과로로 쓰러지는 노동자가 대형재해로 집단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 보다 많은데 눈에 보이는 재난성 재해에 대해서는 성토의 목소리가 높은 반면, 뇌심혈관질환으로 쓰러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랑들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목소리가 없다는 것은 민주노총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노동에 종사하여 오다가 옆에서 동료가 과로로 쓰러져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쓰러진 사람들의 문제로만 볼 수 있을까요? 
 
지난 7월 2일자 토론회에서도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좋았습니다만, 근본적인 과로의 기준 문제를 더 심도있게 다루어 보아야 합니다. 
 
4주 평균 64시간 근로기준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주말 토요일까지 매일 10시간씩 일하고 일요일에도 4시간을 더 했을 경우 성립하고, 12주 평균 60시간 근로는 석달동안 주6일 매일 10시간 일을 하는 것을 공휴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근로를 했을 경우 성립합니다. 
 
이 기준에 도달하는 근로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의학계에서는 주당 평균 52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 과로로 보아야 한다는 보고를 그것도 노동부에서 용역을 준 교수분들이 연구하여 노동부에 보고한 보고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둥부에서 터무니 없는 64시간, 60시간 기준을 밀어 붙였는데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더불어 이렇다할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3년 한시적으로 이 무지막지한 기준을 운영해 보고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나면서 수 많은 사람들이 과로로 쓰러졌음에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삶의 벼랑끝에 서 있습니다. 
 
7월 24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토론회가 메르스때문에 무기연기되어 발표하지 못하게된 자료입니다. 
대한산재장애인연합회에 보냈던 발제문을 첨삭없이 보내드리오니 살펴보시고 부디 많은 관심과 개정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7. 7. 
 
공인노무사 신현종 올림 
 
 뇌심혈관 질환(2015. 7. 24. 토론회 발제문)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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