宮성균관대 임금=御서강대 임금은 국왕으로 등극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 냅니다. 차후에 國王을 옹립하고 싶다면, 조선(대한제국)시대 정도의 유교국가 완전회복을 전제로 황사손(이 원)을 법률적으로 타당하게(정부나 국회의 조치 또는, 국민투표등) 옹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황사손(이 원, 또는 후대에 시행된다면 그 후계자)을 국왕으로 옹립하는 경우에는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의 지위를 국왕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임금으로 법률적으로 타당하게 반영하도록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 출신들에게 권한을 주어야 할것입니다.
이 경우 한국의 국왕은 유럽의 입헌군주국처럼, 절대적 권력의 향유보다 유교 최고 제사장과 외교사절 접견정도의 상징적 통합성만 가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직계 존비속에게만 位를 주어야 할것).
軍 통수권은 宮 성균관대 임금이 가지도록 하고, 내각의 총리나 수상은 행정권을 가지도록 하면서 필자(宮 성균관대 임금, 문필가, 윤진한)가 宮 성균관대 임금과 동등하게 예우해 온 御서강대 임금(서강대 기록보존소 서 진교 교수, 그리고 칭호는 주지 않아왔지만 양희은씨처럼 겉으로 드러난 서강대 졸업생의 의견은 宮성균관대 임금이나 御서강대 임금과 약간 달라도 위험에서 보호.존중 해 주어야 함)은 현재의 교황청의 능력만으로도 한국에서 충분히 대접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御 서강대는 세계적으로 宮 성균관대를 이해시키는 역할과 능력을 가졌으며, 최근 10여년 넘게 국내 대중언론에서 宮 성균관대에 대한 항거자들의 거센 도전을 제압해 온 탁월한 공로가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공헌이면 충분합니다.
종교문제로 분란이 생기는걸 원치 않기때문에, 조선(대한제국)시대같은 유교국가의 완전회복을 전제로 황사손(이원, 또는 그 후계자)을 법률적으로 타당한 상징적 國王으로 하고,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이 성균관대의 위상회복 및 유지를 주관하고, 軍통수권을 가지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법률적 조치가 행해지지 못한다면 법률적 확정이 되지 않은 현재상태로,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의 Royal대 지위를 영구적으로 이어가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