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점검이 있었습니다...
점검 후 세금계산서 주지 않는곳과는 거래도 하지 말라 합니다..
수입이 1억원이 넘지않는곳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가 없어 일반계산서로도 대체가 되는걸로 아는데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여야만 한답니다..이렇다면 간이과세자나 영세업자들과는 거래도 하지 말라는건데 이게 이해가 안됩니다...간이과세자에게는 카드체크기를 설치하라 권고하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 너무 잘못 알고 있는것일까요?
정말 물정 모르고 업무라며 이행하라고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육지원과라는 곳에서 나랏밥 먹으며 일한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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