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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론☎♧○ 2017-04-22 14: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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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우리 중의 박근혜는 민주화의 형식상의 결과로서 형식상의 국민주권의 정치사정 안에 있었고, 이를 근거하여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되었으나, 이는 전당대회를 통하여 형식상 나타난 결과에 불과합니다. 이른바, 유신헌법에 의한 박정권에 의한 형식상의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위 박정권에 의한 현 박근혜 당선인에 불과한 것은 전당대회에서 투표 유권자의 참석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위 박정권만이 참석한 형식상의 결과로서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때문에, 위 박정권은 관권개입의 부정선거를 자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위 박정권과 전라도 유권자 중심의 민주당의 제한 통제를 위한 新韓國 창조의 대혁명권과의 형식상의 합에 있을 뿐이나, 더 이상 위 민주당에 대한 제한 통제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위 박정권에 대한 제한 통제의 정치사정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서, 새누리당의 붕괴가 나타나고, 이 붕괴에 의한 국회의 현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탄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현 대법원의 불법성에 대한 제한 통제의 정치사정으로 자연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며, 따라서, 2015년 10월의 때로부터 현 대법원의 불법성의 등장에 대한 제한 통제의 정치사정으로 새누리당의 붕괴의 정치사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한 현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강제하야가 나타나면, 새누리 당의 붕괴는 형식상 나타나지 아니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한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서 자동성의 원리에 따라 자연하게 대법원의 불법성의 등장으로부터 그 불법성에 대한 제한 통제의 정치사정으로 새누리 당의 붕괴의 정치사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현 대법원은 위 박정권의 관권개입의 부정선거에 의한 제18대 박근혜 당선인이라는 판결을 가져야만 불법성 없는 자유 민주주의에 의한 大韓民國을 위한 대법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북오도청인 곧, 바리새인을 제척하고, 앞으로도 이북오도청인 곧, 바리새인은 대법원의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야 하며, 주민등록증, 이력서 및 행정서식에 본적이 아닌 原籍(부모의 호적)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처음부터, 본적을 없애자는 주장은 이북오도청에서 나온 것이고, 이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우리에 대하여 지배성을 확보하고자 이치와 상식 밖의 판결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기들을 위한 자기들의 우리에 대한 지배목적의 주장으로서 본적기입을 없애자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유 민주주의에 의한 大韓民國을 위한 대법원의 창설의 자료로서 조현아에 대한 대법원의 재판이라는 생각의 필자이며, 이 공헌에 의한 마리아입니다.

 

자유 민주주의에 의한 大韓民國은 제정헌법 제1조와 동법 제2조의 절대적 구분에 있으나, 동법 제2조의 실체화를 위한 민주화의 헌법으로서 현행헌법은 동법 제2조와 동법 제1조를 현행헌법 제1조 안에 ①항과 ②항으로 사정에 의한 상대적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정헌법 제1조의 民主共和國이 창설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79년 10월의 때로부터 새롭게 주어진 사정을 근거한 國家主權에 의한 民主共和國을 國民主權에 의한 民主共和國으로 재창출하는 민주화가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현행헌법 제8조 4항의 정부가 국민주권에 의한 민주공화국의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國民主權은 제정헌법 제2조의 實體로서 이는 법상의 국민주권으로서 이 글을 쓰는 필자와 위 民主共和國 곧, 1979년 10월 때의 제정헌법 제1조의 實體로서 주어진 사정을 근거한 국가주권에 의한 民主共和國의 수용의 사실상의 극민주권으로서 여러분으로 구분되는 것이며, 이 구분의 근거로서 제정헌법 제2조입니다. 그러므로, 현행헌법 제8조 4항의 정부는 수립되는 것이나, 이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한 우리에 대한 민주화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를 위한 자료로서 또한 대법원에 대한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에 대한 재판입니다.

우리는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을 통하여 原籍이 없어진 원인과 목적을 비로서 알고 이해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북오도청인들 곧, 바리새인이 우리에 대한 지배성 확보를 위하여 그리고 이치와 상식 밖의 재판을 하기 위하여 원적과 호적기재의 우리의 생활의 원리를 파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에 대한 원심재판의 결과를 통하여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무죄의 판결을 내려야 할 사안을 징역 1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형식상의 재판)

 

우선적으로 논하여야 할 사실은 ?위 조현아에 대하여 부하직원에 대한 재발방지의 훈계를 진단 없는 단순한 폭행으로 보았다는 것과 ?악악의의 起訴狀으로서 항공보안법의 항공을 항공기의 문을 항공을 위하여 문을 닫을 때부터 항공이 끝나 문을 열 때 까지 라고 定義한 起訴狀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언론을 통하여 위 ?을 갑질행위라 보도하고 방송하였습니다. 이로서, 나타난 문제는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에 대한 부하직원의 부사장직을 외면, 무시, 파기한 모욕적인 행위로 인하여 위 조현아는 평소의 평온한 마음을 상실 당하고, 그 반대의 격한 감정의 상태에 있었고, 이를 방치하면 그 방치로 고객에게도 그런 행위를 할 것이라는 생각에 재발방지의 격한 훈계를 하였으나, 이를 이유 없는 공연한 진단 없는 단순한 폭행행위로 보고, 이를 또한 갑질행위라 언론을 통하여 대서특필, 방송, 해외등에 전파한 사후에, 위 起訴狀에 의한 起訴를 하였습니다.

 

또한, 원심 재판장, 증인, 당시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위권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모두 이북오도청인 곧, 바리새인이라는 특성을 가졌습니다. 이 특성은 위 조현아의 전남편이 이북오도청인 곧, 바리새인이며, 이혼에 대한 보복조치였다는 것입니다.

 

이치와 상식으로 당연히 부하직원에 대한 훈계로 보아야 할 사정을, 이혼에 대한 보복조치로 그러하게 이유 없는 공연한 진단 없는 폭행 곧,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으로서 갑질행위로 본 것은 이혼에 대한 보복조치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에 대한 보복조치를 위하여 사전에 조직적 모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정헌법 제1조의 實體로서 民主共和國이 1979년 10월의 때에 창설 완성 되었다는 것은 그러하게 주어진 사정(미군정)을 근거한 國家主權에 의한 民主共和國이 창설 완성되면, 창설 완성의 때로부터 이를 파기하는 제정헌법 제67조 중의 內亂이 발생 된다는 것이며, 이 內亂의 등장으로 제정헌법 제1조의 實體로서 民主共和國이 창설 완성 된 것을 알고 이해하게 되며, 이로부터 위 內亂과 그에 의한 불법한 政權에 대하여 위 民主共和國의 유지 보호의 국민의 정치상의 책임수행이 등장되는 것입니다.

 

위 內亂은 유신헌법에 의한 제4공화국의 출범으로부터 30개월을 의미하며, 그 30개월 동안 維新憲法에 의한 제4공화국의 출범으로부터 30개월의 제4공화국의 대통령 박정희를 위한 私軍權 하나회를 창설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위 私軍權 하나회를 근거한 1979년 10월 26일로부터 전두환의 군사반란의 등장이고, 이에 대한 여러분 각자를 위한 민주화의 등장이었으며, 사실상의 생존을 위한 민생과 자존을 위한 민생 창출의 여러분의 사실상의 민주화는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그 막을 내리고, 새롭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한 필자를 통한 大韓民國의 창설의 민주화가 시작되어 30개월 동안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 원인에 의한 현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강제하야가 2015년 10월의 때로부터 나타나 2015년 12월의 때에 우리는 현행헌법 제68조 2항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한 필자를 통한 大韓民國 창설의 민주화의 형식상의 결과가 곧, 현행헌법 제8조 4항의 정부 수립입니다. 이 정부를 國民主權에 依한 民主共和國이라 합니다.

 

(국가주권에 의한 민주공화국)<민주화 36년>(국민주권에 의한 민주공화국)

 

 

(주어진 사정을 근거한 국가주권에 의한 사실상의 정부)<민주화 36년>(이치와 상식을 근거한 국민주권의 헌법상의 정부)

2015년 9월을 맞이한 우리는 중국에 대하여 사대주의 안에서 살았고 또 위 일제의 식민으로 36년을 살아 온 정통한 조선왕조의 백성으로서 조선인의 후손으로의 한국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그러하게 현실에 대한 단순한 식민이고, 이것이 사실상 우리의 생활적 관습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만국과 만인의 이치와 상식으로서 자유 민주주의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은 이치와 상식을 근거한 삶이며, 이 때문에 우리는 이치와 상식을 근거하하여 논하는 생활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예로서,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입니다.

 

항공보안법 제42조 중의 “항공기 회항”은 惡意의 회항을 목적하고, 이를 위하여 위계와 위력을 행사 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 회항을 목적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회항을 승객의 요청에 따른 필요한 경우에 그 필요성에 의하여 회항을 한 경우와 구분하여야 합니다.

 

항공을 위한 여객기 1등석의 위 부사장은 “나, 오늘 이 비행기 못 띠워!”라는 내용의 말을 하였고, 항공 이전의 지상항로에서 활주로를 향하는 길목의 여객기가 운전 중에 있었습니다.

 

여객기의 기장(조종사)은 승객 중의 한 사람으로서 위 부사장의 말을 수용하여 활주로로 향하려는 여객기를 돌려 위 부사장을 내려놓고 다시 항공을 위하여 활주로로 향하여 항공을 하였습니다.

 

여객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하여 항공 중에 있었다면, 여객기의 조정사는 항공보안법 제42조 때문에 “회항 할 수 없다.”는 방송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활주로로 들어가고자 운전 중의 여객기이기 때문에, 승객의 요청을 들어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 대하여 維新憲法에 의한 박정권은 주어진 사정을 근거한 국가주권에 의한 통치권 남용의 불법한 政權이며, 이에 대한 우리 각자를 위한 민주화이기 때문에, 그 민주화의 결과로서 이치와 상식을 근거하는 國民主權의 정치사정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國民主權은 형식상의 국민주권과 내용상의 국민주권으로 구분되며, 2012년 12월의 제18대 대통령 선거로부터 우리는 형식상의 국민주권의 정치사정을 만났으며, 위 박정권의 관권개입주정선거에 의한 제18대 박근혜 단선인의 공식적인 출범으로부터 30개월을 통하여 내용상의 國民主權의 정치사정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각자 우리의 현실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상의 국민주권)<제18대 박근혜 당선인의 30개월>(내용상의 국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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