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사건에 가담한 김현의원과 전 세월호 참사 유가족 위원등의 대한민국 사법부의 법리해석과 1심 재판선고를 보면서 우리나라 사법부를 얼마나 국민이 믿고 따라야할까. 국민의 한사람으로 애석한 느낌을 받았다.
재판이야 사법부 고유 권한이며. 법에서도 재판장의 재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수없고. 억울하면 상급법원에 항소 상고하면 된다고 되어있다.
재판부의 판단에 얼마나 선량한 국민들이 동의할수있을가 의구심이 앞선다.
판사나 검사가 만능은 아니다.
그들도 사람이다.
이제 대한민국도 만능인 판사 검사들에게 책임과 부담감을 덜어주어야한다.
대통령등 으로부터 정치권 힘있는 부류들을 재판할때 그 심정은 정말 힘들것이다.
소신대로 재판하려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자신에게 불이익 당할것은 뻔한 사실이고.
그러지 않을경우 국민들로 부터 모든 원망은 본인이 감당해야 할 양태이기 때문이다.
이제 대한민국도 선진국가이다.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민감한 사항은 사법부 검찰에 너무 맏기면 그 고통은 판사나 검사가 그 책임을 져야한다.
이제 개헌과 형소법을 개정하여 .사회 고위층 대통령을 포함하여 고위공직자가 대한민국 준엄한 법을 위반했거나 범죄행위했다고 할 경우.
신뢰감있는 변협이나 국민들로 부터 조언을 받고.
국민 배심원제도를 의무로 하여. 법치국가 대한민국이 평등국가이며 힘있고 국민들로부터 사회로부터 은혜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대통령부터 모든 대한민국 공직자 사회지도층이란 분들을 보호해주는 법적 장치가 아닌가 보다.
법의 최대 목적은 처벌이 아니다."
국민들 인간들을 "보장해주고 보호해주"는 양태가 최고 최대의 장치가 아닌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