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법무부 차관이 오늘 정호성 음성 파일에서 하명과 관련된부분은 없다고 답변했다고 하는데..
피의자가 행정부 수반인데 행정부 직원인 법무부 차관이 행정부 수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증거까지 보고 받나요?
그럼 피의자가 구체적인 공소장 내용과 증거를 모두 열람한다는 건데 ...
그럴거면 음성파일 및 증거 공개안하는 이유가 당췌 이해안되네요 결론적으로 국민만 모르고 피의자는 다 안다는건데..
정말 궁금해서 올립니다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