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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재판관 8인 고발 집단소송인단 모집 이유 기사♬▒◁ 2017-04-25 03: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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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35743&section=section11&section2=

 

헌법재판관 상대로 집단소송인단 모집

우종창 기자의 헌재 재판관 소송에 동참자

 

 
류상우 기자

 

헌법 재판관 8명 상대로 하는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한다. 이 한 사람당 3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은 ‘법무법인 유일’에서 대행키로 하였습니다. 최순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법정투쟁하고 있는 오태희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유일’이 이번 소송을 대리한다고 조갑제닷컴은 밝혔다. 법무법인 유일은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피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이하, ‘피고들’)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밝혔다.

 

조갑제닷컴은 “(아래에) 첨부한 訴狀(소장) 전문을 읽어보시고, 그 취지에 동참할 의향이 있으신 분은 성명, 주민번호, 주소, 핸드폰 번호를 기입한 위임장 1부를 작성하여, 만일 위임장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 핸드폰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면 집단소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인당 청구 금액은 30만 원이며, 1인당 소송 비용은 10만 원”이라고 밝혔다. 뒤늦게 소송에 참여하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어느 정도 참여 인원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바로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법무법인 유일은 밝혔다. 

 

헌법재판관 8인 고발  이유

 

법무법인 유일은 우종창 위원의 “피고 8명이 일치된 의견으로 작성한, 대통령 파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사실인양 단정하였을 뿐 아니라 일부 내용은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왜곡하였다”며 “피고들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주의와 헌법 가치에 대한 신뢰를 무참히 훼손하였다”는 소송 제기 이유도 전했다. 우종창 위원은 “피고들의 이 같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되었고, 그 결과 원고가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에 의거하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유일은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관련해서는 첫째, 차은택의 증언을 검증 없이 인용하였고,

 

둘째, 케이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관계된 사실관계를 오인하였으며,

 

셋째, 최서원의 일관된 진술을 왜곡했고,

 

넷째, 케이디코퍼레이션 부분은 검찰 공소장의 사실여부(與否)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확대 해석하였으며,

 

 다섯째,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을 스스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禹鍾昌 위원은 소장(訴狀)에서 주장하였다”고 밝혔다. [류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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