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2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커뮤니티 > 구인 > 상세보기
프린트
제목 통신사의 횡포와 독선♥←☆ 2017-04-25 10:28:19
작성인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조회:69 추천:44

거대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이소송을당할경우이기기란하늘의별을따는거와마찬가지인현실입니다..

명의도용신고를하고1년넘게재판을통해겨우승소판결을받았는데도피해자본인이아닌통신사직원이신분증촬영파일을을피의자에게넘겨줘서여러통신사에가입하고사용료(소액결재.물품구입.등)를체납하여사기로핸드폰명의를빌려줬다고형사민사판결승소판결을무시하고자체규정에의해명의도용신고조차기각하고소송으로사용료지불을요구합니다..애초에신분증사본이유출되지않았다면이런상황조차발생하지않았을텐데피해자에게사용료를지불하라고소장을발송하고경찰조사과정에어떠한조치도하지않고결과조차인정하지않고사규만주장합니다게다가어떤통신사는가입시음성파일이있다는사실조차피해자가요구하지않았기에말하지않았다합니다..정보통신법에의하면명의도용신고접수되었을때관련사항에대해신고자에게안내하도록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만..또한 가입대리점에서는본사가환수조치를했는데도부당이득취득에대한위약금환불요구에도피해자잘못이라며제소송절차를진행한답니다..이모든과정에통신사가먼저알아보거나먼저전화를한적이없으며자체조사중이라며기다리라더니관련자료를대리점에서도볼수없게조치하고민형사상승소판결을보고도사규상명의도용신고조차기각이랍니다..또한 법원에서는 관련 답변서와 증거자료, 이송신청서를 기한내에등기로발송했는데도변론을종결하고통신사의손을들어먼저사용료를납부하고수감되어있는피의자에게받으랍니다..형사소송판결내용만보더라도누가봐도피해자가확실한데..항소한다고했더니필요하면법률사무소가서도움을받아보랍니다..대체 이나라는.., 이런 경우가어디있습니까?

추천 소스보기 목록
이전글 : JTBC의 태블릿PC 카톡은 ‘영상사기극’?! ⊙♥◎ (2017-04-25 10:22:09)
다음글 : 박근혜 "나는 위기에 강한 여자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2017-04-25 10: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