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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무현 형 건평씨 횡령 혐의 집유 확정▼§♨ 2017-04-25 16: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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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형 건평씨 횡령 혐의 집유 확정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74)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노건평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건평씨는 2006년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회사의 대주주가 납입한 증자대금 1억 가운데 5000만원을 아들 명의의 통장으로, 4000만원을 사위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등 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건평씨는 또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인 2007년 고성·통영지역 공유수면지매립사업에 개입해 태광실업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뒤 공장을 설립해 매각하고, 매각대금 중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건평씨는 자신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의 자본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했고, 회사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공장을 신축해 양도하고 이익을 취득했다"고 봤다.

또 "건평씨의 횡령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아 보이고 당시는 동생인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로 형으로써 더욱 청렴하게 행동하고 근신해야 할 것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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