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KTX건설현장(수서 평택간)60미터 땅속에서
일하다 산재신청을 한 노동자인데요
상태는 왼손가운데 손가락 첫째마디가절단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일을 못한거에 대한 인건비는 70프로 보상해주고
손가락 절단된거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다네요
이것이 정당한건지 답답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