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월스님 부처님의 법이 이 땅에 들어온 지 1600여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불교 는 그동안 우리역사와 함께 발전하면서 민중의 삶에 크게 기여를 해왔고 특히 우리불교는 나라의 위기시 가사장삼을 잠시 내려놓고 적을 물리치는 호국불교로서 역할을 해왔다.
지금 이 나라는 수많은 종교가 들어와 발전하면서 저마다 어렵고 소외받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복지 분야에 많은 헌신을 해왔지만 유독 우리불교는 과거 회귀적인 불교 교리와 1954부터 시작된 조계종 태고종간의 불교분쟁에 치닫다 보니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에는 타 종교에 뒤처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사회의 어렵고 소외받는 이웃들을 보살피고 구제하는 게 종교의 일정부분의 책무라고 하지만 사회의 범죄자나 지명수배자들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거나 지켜주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이들은 사회에서 어렵고 보호가 필요한 이웃이 아니라 기득권으로 존재하면서 거대한 조직의 수장으로 자신들의 이익과 한풀이를 위하여 공동체 사회의 붕괴를 노리는 암적인 존재들이기에 이들과 어렵고 소외받는 이웃들과의 구분을 해야 한다.
지난 15일 민주노총이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려는 폭력집회를 주도하여 그 결과를 두고 보수와 진보의 대립양상으로 왜곡된 상황에서 대한불교조계종단이 그 불법집회의 주도자인 한상균 위원장을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도피처를 제공하고 보호하고 있어 전국의 불자들과 국민들로 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지난 시절에는 명동성당이 민주화운동 당시 많은 범죄자들을 보호한 적이 있지만 사회적인 논란이 있어 지금은 범법자들의 도피처로 승낙하지 않자 불교로 은신처를 택한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근래 들어 스님들이 도박과 여러 가지 부정부패 문제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시점에 오히려 국가전복을 목적으로 사회혼란을 일으킨 범죄자를 사회적 약자란 이유로, 자칭 불자란 이유로 보호를 해야 한단 말인가.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란 말인가.
이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높은 임금과 사회적 보장을 받고도 편향적인 이념에 빠져 자유 대한민국에서 그들의 원한을 풀려고 하는 사회 부적응 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등에 업고 나라의 근간인 공권력을 무너뜨리고자 법을 무시하고 나라를 전복하기 위해 폭력시위를 주도한 후 도피한 중요한 범죄 가담자다.
본래 불교는 타 종교에 비하여 피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하여 개신교나 천주교 등에 교세가 밀리고 있는 현 한국불교의 실정을 인식을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범죄자를 보호하는 것은 전국의 불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더군다나 불교의 신도들이 줄어들고 있고 나이층이 높아지는 경향에서 사찰문화재 관람료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처지에 그나마 국민들의 공감대가 없는 중요 범죄자 은닉은 많은 불자나 국민들 특히 전국의 스님들로 부터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진보적 성향이 강한 화쟁위원회의 중재도 좋지만 전국의 불자들그리고 국민들과 소통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범죄자들이 무늬만 불자인 척하는 것을 구별 못하고, 또 다시 폭력집회를 기획하여 박근혜정권의 심장을 겨눈다는 범죄자를 보호하는 행위는 다시 이들이 주도할 5일 제2차 폭력시위를 조계종이 배후에서 보호했다는 오명을 씻을 수가 없을 것이다.
과연 지금 불자인척 가부좌하고 있는 한 위원장은 그동안 불교의 발전을 위하여 무슨 노력을 했으며 과연 얼마나 부처님에게 보시를 했는지 되묻고 싶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관대한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범죄자 그리고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자들은 반드시 법적인 판결로 교화시설에서 교화가 되도록 사회법에 맡겨야한다.
무조건 사회적 약자라 해서 종교가 보호해서는 안 된다. 진정 보호가 필요한 약자를 찾아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할 때 국민들이 지지하고 부처님이 웃을 것이다.
타 종교의 성직자들처럼 존경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누가 누굴 중재하고 보호 한다는 말인지, 우선 종단 내 성직자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고 올바른 수행을 하도록 지휘감독을 하는 게 총무원의 역할이다.
우리 불교는 이제 스님 중심의 불교가 아니라 신도중심의 불교가 되어야 미래지향적으로 한국불교가 발전해 갈 것이다.
사회 범죄자는 사회법으로 종단 범죄자는 부처님 법으로.(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