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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너희 두 남여는 서로 사랑하 2017-04-30 07: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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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살찌어다.

 

 

1977년 4월의 때에 維新憲法에 의한 제4공화국의 출범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때로서 1979년 10월 26일에 위 죄의 박정희에 대한 정치상의 처벌이 나타났듯이 박근혜 당선인 역시 2013년 4월의 때에 공식적인 출범을 하였고, 이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때로서 2015년 10월의 때입니다. 위 죄의 박정희의 결과 발생범으로서 현행헌법 제84조 중의 外患입니다. 위 죄의 박정희에 의한 私軍權 하나회를 근거한 전두환의 군사반란과 위 죄의 박정희를 자기들을 위한 박정희 대통령으로 든 무리 곧, 박정권 33년 6개월(34년)에 의한 현 박근혜 당선인입니다.

 

명치유신 일제에 의한 한반도 36년의 失政을 군권을 전제한 미국이 있는 그대로 승계 수용하여, 위 미국에 의한 한반도 30년을 창설하였기 때문에, 위 미국에 의한 한반도 30년 안의 위 일제에 의한 한반도 36년의 失政은 우리 중의 친일이며, 이것이, 위 죄의 박정희를 통하여 나타나 우리에 대한 維新憲法에 의한 박정권 36년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한 강제하야는 2015년 10월의 때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인에 의한 박근혜 당선인과 이북오도청을 통하여 대법원의 조현아에 대한 재판이 나타난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한 대법원의 조현아에 대한 재판은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50과 조현아의 自意 50의 합이기도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自意 50입니다.

 

이 글을 쓰는 필자를 또한 죽이고자 하는 박근혜 당선인이고, 이북오도청입니다. 따라서, 필자를 보호하고, 결혼을 전제한 조현아에 대한 음모와 음해를 가한 것은 “누구이든 김만상을 보호하고, 돕는 자는 죽음 밖에 없다.“는 자기들의 의지를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불법행위를 하게 하신 것이며, 그들의 불법행위를 사유로 처벌하시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마리아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필자와 조현아는 대법원의 조현아에 대한 재판으로 꽁꽁 묶였습니다. 싫어도 짝이 되어 살아야만 한다는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필자와 조현아와의 결혼을 파기시킬 목적의 조현아에 대한 죽임을 전제한 불법행위로 대법원의 조현아에 대한 재판이지만, 그 반대의 문제성을 가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한 우리에 대한 大韓民國이고, 이는 현행헌법 제67조 3항의 대통령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은 大韓民國을 알 수가 없어 알지 못하고 大韓民國을 위한 한국인이라는 외침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외침 안에서 현실에 대한 단순한 식민으,로서 주어진 사정만을 근거하여 오로지 자기를 위한 방법과 수단만을 추구 할 뿐입니다. 위 내용의 여러분에 대한 필자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이러하게 大韓民國論만을 쓰는 낙으로 34년 6개월을 살았고, 2013년 4월의 때로부터 위 죄의 박근혜를 자료로 大韓民國의 民主化를 들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위 죄의 박근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한 강제하야의 필자의 주장을 믿을 수가 없다 하겠으나, 위 죄의 박근혜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한 강제하야를 창설하는 자료로서 또한 위 조현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서 무죄의 원심파기환송처분이며, 위 죄의 박정희론과 위 죄의 박근혜론 그리고 전두환의 군사반란과 이에 의한 박정권론을 든 필자와 조현아의 관계 때문에, 이 관계를 대법원에 증거하고자 필자와 조현아는 사실상의 부부로 대법원 결심 공판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2015년의 추석 명절을 향하여 가는 시간 속에서, 이제는 적으나마, 마음의 안정을 가지며, 또한 마음의 편안함을 조금은 그려 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 조현아가 탄생되었기 때문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 죄의 박근혜를 통한 말세 100년의 형식상의 종식으로서 밤과 낯의 구분이 없는 천년지복시대의 열림으로서 아침을 위한 새벽의 빛이 무시무시한 어둠 속에서 그 어둠과 싸우며 그 빛을 세상에 비추이고 있다는 생각에 있는 필자는, 또 다시 한번 신약성경 안의 나사렛 예수의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익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도 기념되리라.“는 내용의 그 복음을 상기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마리아에 대한 사랑을 그려 봅니다. 마리아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로 본 나사렛 예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는, 사망의 우울한 어두움 속의 나사렛 예수의 구원으로서 마리아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시고자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힘의 길을 갔고, 그 발걸음은 죽음을 향한 어둡고 슬픈 발걸음이 아니라, 가슴 벅찬 기쁨과 태양과 같은 희망의 밝은 발걸음 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망의 우울한 어둠 속의 나사렛 예수가 그러하게 가슴 벅찬 기쁨과 태양과 같은 희망 속에 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리아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러한 필자의 생각은 바로 마리아 조현아를 근거한 것입니다.

 

필자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으며, 마리아 조현아도 살아오면서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라 생각하는 필자이지만, 이 글을 쓰는 필자는 신약성경의 나사렛 예수를 實證하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 조현아를 통한 위 복음과 위 복음의 당시의 나사렛 예수를 생각한 것입니다.

 

2015년 9월 22일을 또한 망망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공허히 보내고 있는 필자는 오로지 이 글을 쓰는 필자 개인의 문제이고, 사정이지만, “위 죄의 박근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통한 현행헌법 제68조 2항을 근거한 대통령 선거가 나타 날 것인가?“라는 생각 안에 있고, 아직은, 이 글을 쓰는 필자만의 생각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에 의한 우리에 대한 大韓民國이기 때문에, 또 大韓民國이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창설 완성되려면 현행헌법 제8조 4항의 정부를 수립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또 2015년 9월을 보내는 중의 우리의 현실을 통하여 현행헌법 제8조 4항의 정부를 수립하려면, 위 죄의 박근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서, 강제하야와 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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